과기부 ‘블랙리스트’ 의혹 압수수색…임기철 "유영민·문미옥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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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2-07-27 19:21 조회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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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27일 과기정통부·통일부 등 압수수색 진행검찰이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장 사표 징구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 사건과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기정책실, 혁신본부장실, 1차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운영지원과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압수수색은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과학기술계 기관장 블랙리스트 고발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임기철 전 KISTEP 원장에 대한 사표종용 건이다.서울동부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수사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첫해인 2017년에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은 물론 압박성 표적 감사를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KISETP의 임기철 전 원장도 이 중 한명이다. 임기철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시절에 원장에 임명됐으나 정권교체후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당시 임기철 전 원장은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임기철 KISTEP 전 원장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시 유영민 장관,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조국 민정수석실 등이 기관장을 내보내는 데 앞장섰다"며 "이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과기정통부와 KISTEP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7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그는 “3년 전에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덮어버린 것”이라며 “다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참고인 조사를 검찰에서 받을 당시) 차관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당시 책임자였던 유영민 전 장관과 문미옥 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상세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임 전 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인사로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정책관련 기관장이 아닌 연구개발 공공기관장 등은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연락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조짐도 없었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임기철 전 원장은 윤석열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검찰이 과기정통부와 KISTEP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7일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그는 “3년 전에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덮어버린 것”이라며 “다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과기정통부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참고인 조사를 검찰에서 받을 당시) 차관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당시 책임자였던 유영민 전 장관과 문미옥 전 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상세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임 전 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 인사로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정책관련 기관장이 아닌 연구개발 공공기관장 등은 임기를 지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시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 연락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조짐도 없었고 경황이 없는 상황”이라며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임기철 전 원장은 윤석열대통령 취임식준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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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금감원 제공)/뉴스1(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서상혁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4조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두 은행에서 파악된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돼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상 거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금감원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은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총 5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거친 후 검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다음은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상 거래가 특정 해외법인에 집중돼있다고 설명했는데, 어느 성격의 해외법인인지 궁금하다.▶외화가 송금된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업체인 것으로 확인했다. 귀금속 업체, 여행업 등이었고 법인들의 대표가 한 사람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자금이 유출된 국가별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국가별로 보면 우리·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홍콩이 25억달러 규모로 가장 많다. 두번째가 일본이 4억 달러 규모, 미국이 2억 달러 규모, 중국이 1억6000만달러 규모다. 업체별로 보면 우리·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파악된 업체는 25곳, 중복을 제외하면 22곳으로 파악됐다. -외화 송금된 자금이 자금세탁에 사용됐을 가능성 없나.▶금감원이 은행 업체들의 거래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이슈다. FIU와 검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 상당 부분 많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에서도 20억달러 규모의 이상거래를 파악한 건가. 나머지 거래들도 코인과 관련이 있나. ▶53억7000만달러라는 숫자는 관심을 갖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래를 특정한 규모다. 그 규모를 모두 이상 외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제로 자율점검 결과를 받아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그중 우리·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외화 이상거래 정황을 개별 지점의 문제로 보는가. 내부통제 문제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가. ▶저희가 검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많은 외환 거래 중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히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선별해서 보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송금이 이뤄질 때 (이상거래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 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진단해보겠다. -우리은행 횡령건도 그렇고 이상 외환거래까지 금감원이 미리 파악할 수는 없었나.▶수많은 송금 거래가 은행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데 그걸 다 금감원에서 볼 수는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가 유사한 케이스였는데 영업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내부통제를 잘 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은행들이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게끔 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상 거래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금감원에서는 은행들이 송금 거래를 취급할 때 외국환 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은행에서도 위험한 거래에 대한 스크리닝을 더 정교하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영업점에서 얼마나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이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제재수위가 갈릴텐데,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예를 들어 영업직원이 고의로 방조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검사 확대 가능성은 없나.▶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할 것이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점검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금감원 제공)/뉴스1(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서상혁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당초 알려진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4조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금감원은 지난달 22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두 은행에서 파악된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4조1000억원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돼 국내 모 무역법인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말까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향후 이상 거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포함해 금감원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삼은 이상 외화거래 규모는 총 53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까지 검사 휴지기를 거친 후 검사를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다음은 금감원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상 거래가 특정 해외법인에 집중돼있다고 설명했는데, 어느 성격의 해외법인인지 궁금하다.▶외화가 송금된 해외법인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 업체인 것으로 확인했다. 귀금속 업체, 여행업 등이었고 법인들의 대표가 한 사람이거나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가 많았다. -자금이 유출된 국가별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국가별로 보면 우리·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홍콩이 25억달러 규모로 가장 많다. 두번째가 일본이 4억 달러 규모, 미국이 2억 달러 규모, 중국이 1억6000만달러 규모다. 업체별로 보면 우리·신한은행을 기준으로 파악된 업체는 25곳, 중복을 제외하면 22곳으로 파악됐다. -외화 송금된 자금이 자금세탁에 사용됐을 가능성 없나.▶금감원이 은행 업체들의 거래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이슈다. FIU와 검찰을 비롯한 다른 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 상당 부분 많은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에서도 20억달러 규모의 이상거래를 파악한 건가. 나머지 거래들도 코인과 관련이 있나. ▶53억7000만달러라는 숫자는 관심을 갖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거래를 특정한 규모다. 그 규모를 모두 이상 외환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전제로 자율점검 결과를 받아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 그중 우리·신한은행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가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이번 외화 이상거래 정황을 개별 지점의 문제로 보는가. 내부통제 문제도 어느정도 있다고 보는가. ▶저희가 검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많은 외환 거래 중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히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고 위험요인이 있는 것을 선별해서 보는 시스템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송금이 이뤄질 때 (이상거래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 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진단해보겠다. -우리은행 횡령건도 그렇고 이상 외환거래까지 금감원이 미리 파악할 수는 없었나.▶수많은 송금 거래가 은행 영업점에서 이뤄지는 데 그걸 다 금감원에서 볼 수는 없다.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가 유사한 케이스였는데 영업점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내부통제를 잘 하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 생각한다. 이후 은행들이 내부 통제를 강화해서 이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게끔 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상 거래가 계속 있었던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금감원에서는 은행들이 송금 거래를 취급할 때 외국환 거래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상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 같다. 은행에서도 위험한 거래에 대한 스크리닝을 더 정교하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영업점에서 얼마나 외국환거래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이행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제재수위가 갈릴텐데,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예를 들어 영업직원이 고의로 방조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검사 확대 가능성은 없나.▶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한 자체점검 결과를 받아보고 결정할 것이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점검 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검사를 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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