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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재판 증인들 엇갈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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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정형 작성일19-03-01 23:09 조회2,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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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형에 조증약 처방 사실 없다”... 이지사측 “친형이 약 먹고 있다고 말했고 전화 녹음도 해”[서울신문]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28 연합뉴스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제6차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지사 친형의 정신과 약물 투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지사 측 증인들이 엇갈린 진술을 내놓으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지난 5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친형이 2002년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 비공식 진단 후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스스로 인정했고 2012년 10월 검찰 조사에서 동일한 진술을 했다”며 2012년 벌어진 이번 사건 이전부터 친형이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증인으로 부른 해당 정신과 전문의는 “이 지사의 친형에게 조증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다”며 “2014년에야 친형 부인의 진료를 보며 친형의 증세를 들었지만 친형을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 증인인 모 언론인은 “2012년 이 지사 친형이 전화통화에서 ‘정신과 의사가 약을 보름치 줘 먹고 있다’고 말했다”며 “친형이 욕설하고 횡설수설해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언론인은 당시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기록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친형이 SNS에서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신과 전문의와 연결해 준 지인이라고 밝힌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2012년 사건 당시 성남시청 공보관실과 비서실에 근무했던 직원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이 지사 친형이 악성 민원인이라는 진술서를 쓴 사실에 대해 증언했지만 진술서의 용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 시청 직원들 진술서를 받아 친형의 강제입원 시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7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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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가수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사흘만에 공식입장을 내놨다.

28일 오후 소속사 크리에이티브광은 "정확한 소장 내용 확인을 위해 오늘에서야 공식 입장 표명을 하게 된 점 죄송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정훈,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 관련 공식 입장 발표 [조이뉴스24]

이어 "김정훈과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은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김정훈 측은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연애의 맛' 제작진,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김진아 씨에게도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불편한 소식으로 상심하셨을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난 26일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피소 당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임신 후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으며,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고, 또 김정훈이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훈이 출연했던 '연애의 맛' 제작진과 이 프로그램에서 김정훈과 가상 연애를 했던 김진아가 김정훈 피소와 관련해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다.

정상호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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