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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모르겠네요.ⓒUnsplash, Liv Bruce[주간경향]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1월 12일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년 전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 응답률(30.3%)에 비해 12.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비혼 출산에 관한 인식이 변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며칠 뒤 모델 문가비씨와 배우 정우성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져 ‘비혼 출산’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지난 11월 28일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혼 출산 아이도 차별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살피겠다”고 말하면서 정책적 측면에서 관심이 쏠 합자회사수 리기 시작했다. 곧이어 ‘등록 동거혼제’(나경원 국회의원), ‘동반가정 등록제’(이철우 경북도지사), ‘연대관계등록제’(박홍근 국회의원) 등 비혼 출산 가구 지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잇달아 나왔다.
사회적으로 비혼 출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처음은 아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씨가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한 직장인할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성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의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당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발행한 ‘서울시민의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 현황 및 정책 과제’(2021.09) 보고서에는 만 19~69세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가 실렸다. 응답자의 57%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기업은행 대출금리 긍정했다. 비혼 여성의 26.2%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것을 생각해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
이 보고서에는 20~50대 비혼 여성 28명(비혼 출산 당사자 12명 포함)의 면접조사가 실렸는데, 이들은 비혼 출산을 지지하고 혹은 원하지만 차별이 심하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한 한국에선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지난 3년 종합통장예치금 여 비혼 출산은 저출생 대책으로도 호명됐지만, 비혼 출산을 둘러싼 편견이나 이들을 지원할 법·제도가 크게 바뀐 것은 없었다. 이번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결혼 없이 아이만 낳고 싶다’ 45%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설문에서 비혼 여성들(응답자 108명·중복응답)이 비혼 출산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결혼은 아파트종합통장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45.4%)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방송에서 비혼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서’(14.7%),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10.4%) 순이었다.
연구 책임자인 강은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지난 12월 5일 기자와 서면 인터뷰에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비혼 출산을 희망하는 이유를 요약하면 ‘개인의 삶에 대한 주체적 선택의 욕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배우자 유무와 관계없이 출산과 양육을 하는 데 차별 없는 사회라면, 이러한 주체적 삶에 대한 선택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12월 2일 기자와 통화에서 “한국에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가부장적인 문화에 들어가야 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동거 상태에서 아이를 원할 수 있고, 아이는 원하지만 남편은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아이도 남편도 원했지만 상대가 거부해서 결혼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다.
사유리씨의 사례처럼 남성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의 임신·출산을 원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의 면접조사에 참여한 50대 초반의 비혼 여성 A씨는 한국사회의 성차별과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렇지만 ‘내 자녀는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40세 때부터 냉동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시험관시술)로 임신을 시도했다.
■‘비혼 출산’,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언론에서는 사유리씨의 사례를 두고 ‘자발적’ 비혼 출산(비혼모)이라 이름 붙이기도 했다. 비혼모(‘미혼모’)와 다른 특별한 사례로 다뤄지면서 비혼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에서는 의학적 방법에 따른 비혼 출산을 ‘비혼 단독 출산’이라 표현했다. 강은애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을 ‘자발적 선택’으로 언급하면서 상대적으로 미혼모는 ‘비자발’이나 ‘무책임’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로 의미화하는 문제가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며 “모든 형태의 출산과 양육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혼 출산을) 일부 특별한 여성들의 새로운 경향이나 흥미 있는 삶의 방식으로 묘사하는 것도 경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비혼 출산에 이르는 삶의 과정은 매우 다양해서 ‘자발적’이라는 기준으로 구분 짓기는 사실 애매하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40대 비혼 출산 여성 B씨의 말이다.
“사실 우리는 다 자발적이라고 얘기하죠.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았고, 우리가 선택해서 낳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쟤네는 미혼모야, 뭐야 어떻게 낳은 거야? 버림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지난 12월 2일 통화에서 “(비혼 상태에서) 여성이 임신했을 때 임신을 유지할지 중단할지,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다음엔 양육할지 입양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자발적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다. 미혼모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민숙 조사관은 “외국의 사례를 많이 언급하는데 ‘비혼 출산’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 법률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서, 결혼한 커플과 차별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비혼 출산 실행이 어려운 이유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혼인 외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4.7%(1만900명)로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41.9%·2020년)에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비혼 출산 사실 자체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가장 큰 장벽이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허민숙 조사관은 “정우성씨를 향한 비판 가운데 ‘아이까지 낳았는데 왜 결혼을 안 해주냐’는 내용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성애 가정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당사자가 아닌) 주변에서도 매우 불안해한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우성씨가 청룡영화제에서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그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선언’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또 그 말로서 박수를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었던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차별과 편견은 법과 제도 안에서 뿌리내렸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할 때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낙인’의 근거가 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면접조사에 참여한 40대 비혼 여성 C씨의 말이다. “(혼외자) 낙인 제도잖아요. 애들은 자라면서 그렇게 낙인을 받고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죠. (중략) 그렇게 손가락질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식을 낳으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부터 고쳐야겠는데요.”
강은애 연구위원은 “가족 형태에 대한 편견이 지속되고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비혼 출산은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양육환경은 두 명이 함께 양육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비혼 여성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산후지원 등 아동이 태어난 다음 적용받는 복지제도는 아동을 기준으로 하기에 비혼 출산이라고 해서 차별받지는 않는다. 다만 김민정 대표는 “임신하고 출산 전까지 (혼자서) 병원비, 공과금, 통신비 등의 생계비가 부담이 된다. 임신 7~8개월 정도 되면 나가서 일하기도 어렵다”며 “예비 부모수당 지급 등 이때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면 양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했다. 여성이 양육을 선택했더라도, 남성 파트너와 헤어진 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인지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승소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현재로선 한국에서 ‘비혼 단독 출산’은 어렵다.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정자를 기증받기 위해서는 부부여야 하며(2021년부터 사실혼 포함) 난임치료를 위한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 비혼 여성들의 난자 냉동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부부가 아닌 이상,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실행하기 어렵다.
■변화는 시작됐다, 법·제도 바뀌어야
비혼 출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제도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정 대표는 “문가비씨는 많이 알려진 분인데 (비혼 출산 사실을) 공개한 게 반가웠다”며 “이제는 미혼모들도 숨을 단계가 아니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탄받거나 외면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 응원과 축하의 댓글들이 있었는데 문가비씨가 아이를 선택하고 출산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싶고, 저희 엄마들도 이런 축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보호출산제로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과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을 위한 보조생식술 대상을 확대하는 ‘독립출산지원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혼인평등법’(민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문가비·정우성씨 사례의 실질적 관계 유무를 떠나 이를 계기 삼아 비혼 출산 가구를 포함해 혼인이나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제안이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허민숙 조사관은 “비친족 가구에 속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지 3년이 됐다. 이미 다양하게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형태를 선택하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며 “우리가 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국가가 어떤 형태의 가정도 다 지원하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정책, 제도를 마련하면 인식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혼 출산 아이가) 차별없이 자라도록 하겠다는 추상적인 말보다 혼외자·혼중자 구분을 없앤다든지, 양육비 지급 이행 행정조치를 강화한다든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가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만들려는 것은 저출생 대응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포함돼 있다. 다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설문에서 비혼 출산 증가와 관련해 국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한 호응이라는 데는 비혼 여성들의 동의 정도가 낮았다. 강은애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을 저출생 대응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여성의 출산을 인구 증가의 도구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비혼 출산에 관심이 많은 젊은 여성들은 특히나 이러한 관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부감이 큰 세대”라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또는 부가적인 결과로서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비혼 출산 지원 제도 도입 시에 출산율을 목표로 한다면 정책 타깃층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강은애 연구위원은 “비혼 출산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질 권리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 양육자의 결혼 여부나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과 복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비혼 부모의 자녀가 차별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