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 봐줄게"…여성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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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유 작성일19-02-05 20:19 조회2,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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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11/13/AKR20181113114900053_01_i.jpg)
대구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여성 승객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택시기사 A(6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택시 뒷좌석에 탄 여성(21)에게 관상을 봐주겠다며 앞쪽으로 당겨 앉도록 한 뒤 손을 뒤쪽으로 뻗어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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