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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 MBC 前 경영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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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사해 작성일19-02-20 03:35 조회2,1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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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사장은 1심 선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뉴시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부당 전보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선고 전 개인적 소회를 밝히며 공공기관 내부 ‘블랙리스트’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됐다”며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어느 한 편에 소속시켜버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금으로서) 법관은 상당 부분 무력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MBC뿐 아니라 법원 내부나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등 ‘편가르기’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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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광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을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부당 전보하는 등 노조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노조 활동을 기준으로 인사를 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선고 전 개인적 소회를 밝히며 공공기관 내부 ‘블랙리스트’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됐다”며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어느 한 편에 소속시켜버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지금으로서) 법관은 상당 부분 무력하다”고 했다. 김 판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MBC뿐 아니라 법원 내부나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등 ‘편가르기’ 행태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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