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은 "이 또한 지나간다" 최민수 첫 재판 심경…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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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여란 작성일19-04-13 09:46 조회2,1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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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가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강주은씨는 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며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최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강주은(왼쪽)과 남편 최민수. [강주은 인스타그램]
이어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고 최선을 다하길~"이라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강주은, 최민수, 오늘 많은 기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최민수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측은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 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증거 목록에 CC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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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씨가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강주은씨는 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며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최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강주은(왼쪽)과 남편 최민수. [강주은 인스타그램]이어 "여러분도 오늘이 어떠한 날이라도 힘내고 최선을 다하길~"이라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씨는 "강주은, 최민수, 오늘 많은 기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해시태그도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앞서 최민수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민망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를 요구하고자 한 것이지 협박이나 손괴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측은 이어 "피해자가 1~2차선에 설쳐 차량을 운행하다가 1차선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고, 그에 따라 차량 접촉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만 증거 목록에 CCTV 5개가 있는데 위치상 해당 상황은 잡혀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측이 다소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며 "주변 행인들이 이들의 언사나 언동에 신경쓸만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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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매번 다른 옷 입고 나타나 구설
현행법상 미결수 사복 착용은 자유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 수감 중에도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붉은색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신은 흰색 운동화는 6일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었던 운동화와 다른 제품이었다.
이날 황씨는 “연예인 A씨가 누구냐”, “함께 투약한 연예인 공범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답한 뒤 “죄송하다”고 거듭 반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앞서 황씨가 처음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때였다. 당시 입원 중이던 황씨는 검은색 점퍼와 환자복 바지, 회색 양말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씨는 붉은색 후드티에 광택이 있는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후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분홍색 후드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살구색 경량 패딩을 걸치고 나타났다. 신발은 슬리퍼가 아닌 흰색 운동화였다.
특히 이날 입은 분홍색 후드 원피스는 황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3만5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이기도 했다.
이처럼 황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옷이 바뀌자 “체포된 사람이 진짜 황하나가 맞느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죄지은 사람이 사복을 마음대로 갈아입어도 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평소 황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비난을 부추겼다.
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거나 수형복(수의)을 입을 수 있다.
황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수형복을 입힐 수 없다.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지는 황씨의 자유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수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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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매번 다른 옷 입고 나타나 구설
현행법상 미결수 사복 착용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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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구속 수감 중에도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카메라 앞에 나타나 구설에 오르고 있다.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붉은색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모습을 드러냈다. 황씨가 신은 흰색 운동화는 6일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신었던 운동화와 다른 제품이었다.
이날 황씨는 “연예인 A씨가 누구냐”, “함께 투약한 연예인 공범자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고 답한 뒤 “죄송하다”고 거듭 반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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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씨가 처음 언론에 포착된 것은 지난 4일 오후 성남시 소재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을 때였다. 당시 입원 중이던 황씨는 검은색 점퍼와 환자복 바지, 회색 양말에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몇 분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모습을 드러낸 황씨는 붉은색 후드티에 광택이 있는 검은색 주름치마를 입고 있었다.
이후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황씨는 분홍색 후드 원피스에 검은색 레깅스를 착용하고 살구색 경량 패딩을 걸치고 나타났다. 신발은 슬리퍼가 아닌 흰색 운동화였다.
특히 이날 입은 분홍색 후드 원피스는 황씨가 최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3만50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이기도 했다.
이처럼 황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옷이 바뀌자 “체포된 사람이 진짜 황하나가 맞느냐”는 의심의 눈초리와 “죄지은 사람이 사복을 마음대로 갈아입어도 되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졌다. 평소 황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패션과 뷰티에 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것도 비난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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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르면 미결수용자는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복을 입거나 수형복(수의)을 입을 수 있다.
황씨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했지만, 아직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제로 수형복을 입힐 수 없다. 무슨 옷을 입고 나타날지는 황씨의 자유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피의자는 선처를 호소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의미로 수형복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는 혐의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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