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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방사능 우려" 도쿄올림픽 보이콧 선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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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상보 작성일19-07-24 23:59 조회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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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을 우려하는 우리 선수들과 그리고 일본 내부의 목소리를 전해 드렸습니다. 어제(23일)는 저희가 방사능 공포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도쿄올림픽 취소 결정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걸 팩트체크를 했었죠. 절차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국제사회 여론 형성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기자]

그 이유에 시청자, 네티즌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IOC가 취소 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정부가 직접 불참선언 또는 보이콧 결정하는 게 그게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앵커]

따져보니까 어떻던가요?

[기자]

일단 정부가 올림픽에 관련한 결정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각 나라에 있는 올림픽위원회, 우리나라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인데 KOC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주체입니다.

정부 또 청와대가 보이콧 선언을 하는 것 자체가 올림픽헌장에 위배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 KOC 차원에서는 어떨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림픽헌장을 보면 올림픽 참가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하는 것이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선수단이 참가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KOC 차원에서 선수단 안전을 이유로 불참 선언하는 게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번처럼 안전성 논란은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원인이었지만 과거사례를 몇 개 보시겠습니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은 아프리카 20여 개 나라가 불참했습니다.

IOC가 인종차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습니다.

또 냉전시대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에는 소련에 반발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했고 또 그다음 84년에 열린 LA올림픽에는 반대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IOC나 각 나라가 동의했든 안 했든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워서 불참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도쿄올림픽을 걱정하는 건 사실은 방사능 오염 때문에 선수들의 건강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IOC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올림픽을 여는 게 의무이기도 할 텐데 이렇게 한 특정 국가에서 보이콧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좀 도쿄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IOC는 어제 저희 팩트체크팀에 이메일로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도쿄와 그 주변 지역 방사능 수치가 안전한 수준이라는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가 퍼졌던 2016년 리우올림픽 때처럼 건강 논란이 커지면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우리나라는 KOC이고 각 나라마다 올림픽위원회가 있는데 방사능 안전 우려 불식이 안 됐으니까 우리 선수들 건강이 너무 염려된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나 IOC에 투명한 공개 정보 또는 적극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선수단 전체가 보이콧하는 거 말고 그냥 선수 개인이 나는 불안해서 도저히 참가를 못 하겠다, 이렇게는 할 수는 있습니까?

[기자]

그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우올림픽 때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호주 등에서 선수 개인이 불참 선언한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남자 골프 김경태 선수가 가족과 상의를 거쳐서 현재 계획 중인 2세를 위해서 불참을 결정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 올림픽위원회는 이런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기자]

대한체육회 KOC 관계자는 보이콧에 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올림픽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의 장인 만큼 현재 한일갈등 상황과 연관 짓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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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식자재 쓴 식단?…도쿄올림픽 '방사능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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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혁(gawa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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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7월 23일 자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ㅇ 아파트 단지내 상가 기준 해제는 ’15년 정부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관리 중

 ㅇ 7월 23일 < 세종 상가공실 주범은 시․행복청․LH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언론보도 주요내용(대전일보-7월 23일 보도)

 ㅇ 세종시의 높은 상가공실률의 원인을 행복청, 세종시, LH의 상업용지 과잉공급으로 분석하며,

   -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세대당 한도면적(6㎡) 기준을 ’15년 행복청이 해제한 것으로 보도

□ 보도 참고자료

 ① 아파트 단지내상가 기준 해제는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사안(행복도시 내에는 5개** 단지만 해당)으로, 행복청에서는 ’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당 한도면적을 별도로 규정

   - 행복도시 전체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비율은 세대당 1.75㎡(‘19.6월말 기준) 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근린 생활시설 등 설치 면적(세대 당 6㎡ 초과 하지 못함) 기준(제50조제1항) 폐지(’14. 10월 일부개정, ’15. 3월 시행)
    **  2-1생(M6), 3-1생(M2, M4), 1-1생(L2, L9․L10)
 
 ② 아울러, 현재 행복도시 주택용지 공급률은 60%, 상업용지 공급률은 46% 이나, 일부지역에 핵심 자족기능 입주가 늦어진 측면이 있음

 - 당초 계획된 상가용지 규모는 타도시와 유사한 수준임  
    * 인구 1인당 상가연면적(㎡/인) : 지방도시(8.2), 행복도시(6.4), 신도시(5.0)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도시정책과 송기영(☎ 044-200-31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368번길 15
TEL : 031-499-3681, FAX : 031-356-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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