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23억…부동산이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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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이예 작성일19-07-26 09:35 조회7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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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수 전 원장은 9억7376만원…8800만원 늘어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뉴스1DB) © News1 황희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 4월 취임한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이 2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을 합해 총 22억72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이 18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건물은 본인 명의 아파트(서울 광진구)와 배우자 명의 갤러리 건물(광주 서구) 장남의 아파트 전세권(서울 강남구) 등 13억9657만원을 신고했다. 전북 익산에 배우자 명의 토지(4억1001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6억3983만원, 배우자 1억3780만원, 장남 7819만원 등 예금은 8억558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골프 회원권(3300만원)과 콘도 회원권(100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박 원장은 호남대 교수 출신으로 호남대 인문사회대 학장과 19대 국회의원,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인천 재능고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석수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9억73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서 종전 8억8576만원보다 8800만원 늘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jinny@news1.kr
한석수 전 원장은 9억7376만원…8800만원 늘어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 (뉴스1DB) © News1 황희규 기자(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지난 4월 취임한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이 23억여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박 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을 합해 총 22억72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이 18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건물은 본인 명의 아파트(서울 광진구)와 배우자 명의 갤러리 건물(광주 서구) 장남의 아파트 전세권(서울 강남구) 등 13억9657만원을 신고했다. 전북 익산에 배우자 명의 토지(4억1001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본인 6억3983만원, 배우자 1억3780만원, 장남 7819만원 등 예금은 8억558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골프 회원권(3300만원)과 콘도 회원권(100만원)도 보유하고 있다.
박 원장은 호남대 교수 출신으로 호남대 인문사회대 학장과 19대 국회의원,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인천 재능고등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석수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해 9억73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아파트 공시지가 등이 상승하면서 종전 8억8576만원보다 8800만원 늘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학술연구 분야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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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은 14억3980만 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6억 원가량 빚을 내 구입했던 '25억 상가'를 최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임용된 공직자로, 신규 11명·승진 8명·퇴직 17명 등을 포함한다. 그중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상가 투기 논란'이 제기돼 사표를 제출했고, 4월5일 정식 수리됐다.
김 전 대변인은 당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총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16억 원가량을 빚을 내 '노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해당 빚과 관련해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사인 간 채무가 1억이 있다. 사인 간 채무는 제 형제나 처가의 처제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건물에 배우자 지분이 미반영됐다'며 건물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총 14억398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공개 내역과 총 재산을 비교했을 땐, 복합건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배우자 소유의 흑석동 소재 토지 추가 등으로 총 2941만 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4월24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총 4억9525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받은 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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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은 14억3980만 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6억 원가량 빚을 내 구입했던 '25억 상가'를 최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임용된 공직자로, 신규 11명·승진 8명·퇴직 17명 등을 포함한다. 그중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상가 투기 논란'이 제기돼 사표를 제출했고, 4월5일 정식 수리됐다.
김 전 대변인은 당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총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16억 원가량을 빚을 내 '노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해당 빚과 관련해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사인 간 채무가 1억이 있다. 사인 간 채무는 제 형제나 처가의 처제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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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변인은 이날 총 14억398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공개 내역과 총 재산을 비교했을 땐, 복합건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배우자 소유의 흑석동 소재 토지 추가 등으로 총 2941만 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4월24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총 4억9525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받은 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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