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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신도시 쓰레기소각장 가동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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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아효 작성일19-09-16 01:45 조회9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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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운전 충분하게 못했다"

[대구CBS 권기수 기자]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환경에너지종합타운(경북도 제공)
당초 9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던 경북도청 신도시내 쓰레기소각장(환경에너지종합타운)운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는 도청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가연성쓰레기와 7개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을 지난 8월 말 준공할 예정이었다.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은 1일 소각 390톤, 음식물처리 120톤 처리 규모로 총사업비 2천97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6년 12월 착공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36일간이나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여기에다 8월말 준공에 맞추기위해 시설가동을 서두르면서 시운전(7~8월)도 충분하지 못했다.

현재 시운전은 중단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준공기한이 부족하다보니 소각에 따른 대기배출 점검 등 조건에 맞는 시운전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시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쓰레기속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두리지 않고 시간을 두고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m 높이의 소각장 굴뚝을 전망대로 꾸미고 오는 2020년 1월까지 소각장 주면에 수영장과 헬스장, 찜질방 등을 갖춘 주민편익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해물질 발생 피해를 우려하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시운전을 다시 시작하기위해서는 준비과정도 필요하다.

경북도는 현재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공사진척도는 98%로 늦어도 올해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소각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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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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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직격탄 맞은 개포중앙교회오태환 개포중앙교회 목사와 성도들이 15일 교회 인근 한 성도의 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지난 10일 법원의 퇴거명령으로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개포중앙교회 제공

서울 개포중앙교회(오태환 목사) 성도 40여명은 15일 한 성도의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 추석 연휴 마지막인 이날 이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가지 않은 게 아니라 가지 못했다. 지난 10일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날 아침 트럭이 교회 앞에 도착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남성들이 몰려와 교회 안 물건들을 마대 자루에 담아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퇴거 조치에 나선 집행관들이었다. 성도들은 더 이상 교회에 들어갈 수 없었다.

개포중앙교회는 ‘강남 재건축 최대어’ 중 하나라고 하는 개포주공1단지에 있다. 교회가 처음부터 재건축조합과 다툼을 한 건 아니다. 조합의 의견에 따라 재건축에 협조하기로 했다. 조합도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교회와 함께 수립하기로 구두약속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조합이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작됐다는 게 교회 측 주장이다. 관리처분계획엔 교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재건축되기 전 토지와 건축물을 단독으로 소유했던 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상가 지하엔 저수조까지 들어선다.

개포중앙교회 성도 A씨는 “조합이 교회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도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개포중앙교회는 2009년 9월 서울시가 내놓은 ‘서울시 뉴타운 지구 등 종교시설처리 방안’을 조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종교시설과 조합 간 다툼이 생기자 해결책으로 처리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개발구역의 종교시설은 우선적으로 존치하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존치에 준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포중앙교회가 조합에 요구하는 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공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독 건축물은 지하 50m까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가로 들어가면 불가능해진다. 매매나 개보수 등을 할 때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A씨는 “예전처럼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했을 뿐인데 상인들에게 분양하듯 상가공간만 내줬다”며 “교회는 십자가 등 상징물이 많고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일반 상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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