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화이트리스트서 日제외, 91%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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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상민 작성일19-09-18 00:15 조회1,0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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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9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총 몇건의 의견이 접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시엔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찬성의견이 다수 접수됐다"며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기업과 국내 전문가 일부도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일본을 기존 '가' 지역에서 '가의2'로 재분류한 이유는.
=그동안은 수출통제 지역을 가·나로 구분했다. 바세나르체제(WA)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는 믿을 수 있다는 판단에 가지역으로 분류해 운영했다. 하지만 (일본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지만) 정상적인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이 분류했다.
▲일본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이 7월2일 이를 발표한 직후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와 조치배경, 영향 등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했다. 양국 실무자가 이에대한 의견교환·협의도 했다. 한국이 오해를 했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수 없다. 또 일본은 3개품목 수출통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배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WTO에 제소한 바와 같이 수출제한성과 부당성 등은 위배 소지가 많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따른 맞대응 조치는 아닌가.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한 상응조치가 아니다. 일본의 조치와 우리 조치는 배경과 목적이 다르다. 우리는 국제공조가 가능한가를 판단한 것인데 일본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출통제를 활용했다.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제도개선을 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2004년에 제정돼 연평균 1.7회 개정됐다. 매년 2회 가깝게 개정하고 있다. WA 등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요청이 있거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우리도 수출입고시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4대 수출통제 가입여부'라는 단일 기준만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국제공조 가능 여부'도 함께 고려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이 타격을 입을 분야는.
=이번 개정은 지역구분을 달리하는 제도개선이 목적이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혹은 타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늘어나면 되레 우리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와 관련해 이미 우리 기업들에게 CP기업 활용방안까지 설명했다. 향후에도 추가 안내하고, 애로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 일본수출기업에 대해 수출허가 심사가 들어오면 '원투원'으로 매칭해서 무기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거래는 영향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AAA등급 CP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나.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CP기업 늘어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지정제이고 일본은 등록제다. 그래서 (단순 수치를) 직접적인 비교하긴 어렵다. AAA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수 있도록 요건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들이 CP기업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
▲정부가 일본 정부를 WTO에 제소했는데 이번 수출입고시 개정이 이 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없다.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우리의 수출입고시개정 사유·근거·취지는 전혀다르다. 이는 입증가능하다.
▲향후에도 일본 정부와의 협의·대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인가.
=우리는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일본과)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접수기간에 일본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제의는 없었다. 다만 실무자가 이메일 통해 수출입고시개정의 사유와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기는 했다.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어떤 형태로든 대화 하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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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감각을 키우고 싶다면? ▶ 재미와 지식이 가득한 '과학을읽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자료사진)[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9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총 몇건의 의견이 접수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정책관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시엔 규제가 필요하다는 등의 찬성의견이 다수 접수됐다"며 "반면 일본 경제산업성·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기업과 국내 전문가 일부도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 기자단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이다.
▲일본을 기존 '가' 지역에서 '가의2'로 재분류한 이유는.
=그동안은 수출통제 지역을 가·나로 구분했다. 바세나르체제(WA)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는 믿을 수 있다는 판단에 가지역으로 분류해 운영했다. 하지만 (일본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했지만) 정상적인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이 분류했다.
▲일본 측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본이 7월2일 이를 발표한 직후 일본의 수출통제제도와 조치배경, 영향 등을 정밀하게 조사·분석했다. 양국 실무자가 이에대한 의견교환·협의도 했다. 한국이 오해를 했거나,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수 없다. 또 일본은 3개품목 수출통제가 세계무역기구(WTO) 위배 사항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WTO에 제소한 바와 같이 수출제한성과 부당성 등은 위배 소지가 많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데 따른 맞대응 조치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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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이 타격을 입을 분야는.
=이번 개정은 지역구분을 달리하는 제도개선이 목적이다.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 것처럼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기본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혹은 타격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라 수출허가 심사기간이 늘어나면 되레 우리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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