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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 하필 왜 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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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금아효 작성일19-09-17 16:51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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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훈령을 법무부가 만들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수사 외압 또는 밀실수사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무부가 만들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은 검찰이 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훈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서명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도입 시기나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 훈령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7월 초안을 작성했지만 도입을 유보한 사안이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훈령을 다시 추진하고 조 장관 가족이 첫 수혜자가 된다면 훈령 도입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훈령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조 장관은 "가족에 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훈령이 도입되면 조 장관은 수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면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 감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감찰을 빌미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야당을 수사할 때는 감찰권을 발동하지 않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에만 감찰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은 기본적으로 불공정과 특혜 의혹 때문이다. 그런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또다시 외압 논란과 함께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게 된다면 조 장관을 둘러싼 반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피의사실 공개 제한이 설혹 필요한 조치라 하더라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는 여당과 법무부가 그 추진 시기를 조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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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딸 진학 위해 총장 직인 임의 날인“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7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며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딸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의로 날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확보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교수의 딸) 조모씨가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썼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누군가와 공모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 조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했다”며 “임의로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든 뒤 총장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시돼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 내용은 A4용지 한 장 분량이다. 사문조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기재돼 있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탓에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정리해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딸 입시 허위 자료 제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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