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계획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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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길남미 작성일19-10-31 21:07 조회9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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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진흥원, 12월 여성 인권 보호 종합기반 내놓을 것"
이낙연 총리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및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서 대회사를 마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지원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12월에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기반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 정당 지도부에 있었다"며 "여러분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데 제가 정부에 있는 몸이라 쉽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단시간에 실현하기는 어렵고 법과 제도, 문화와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꾸준하게 이뤄가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 가정과 사회,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지난 60년 동안 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없애고 민주적 가족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여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와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공헌했다"며 역대 여성운동 지도자들의 열정 어린 헌신과 각 시대를 견디신 모든 여성들의 땀과 눈물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손해 보는 일이 도처에 남아있다"며 "우리의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국 중 30위,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꼴찌"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선구적 여성운동가로 사시다 올해 우리 곁을 떠나신 이희호 여사님은 '여성이 여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유언처럼 말씀하셨고 그것이 진정한 성평등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다"며 "여성 여러분이 서로를 존중하시며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 정부가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news1.kr
"여성인권진흥원, 12월 여성 인권 보호 종합기반 내놓을 것"
이낙연 총리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창립 제60주년 기념식 및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서 대회사를 마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안은나 기자(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지원 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12월에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기반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하는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모 정당 지도부에 있었다"며 "여러분은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의 절반도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데 제가 정부에 있는 몸이라 쉽게 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을 단시간에 실현하기는 어렵고 법과 제도, 문화와 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꾸준하게 이뤄가야 한다"며 여성과 남성, 가정과 사회, 기업과 정부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지난 60년 동안 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앞장서 왔다. 특히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없애고 민주적 가족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기여했으며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법 제도와 사회기반을 구축하는데 공헌했다"며 역대 여성운동 지도자들의 열정 어린 헌신과 각 시대를 견디신 모든 여성들의 땀과 눈물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 실현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갈 길은 아직 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손해 보는 일이 도처에 남아있다"며 "우리의 여성 고용률은 OECD 35개국 중 30위,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꼴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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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내면 출입 제한" 논란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권력형 비리 감시 약화…언론 자유 위축 우려"
'오보' 기준 없어…검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형사 사건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과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망신주기식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기업 이름 등이 익명처리 되고, 수사 상황과 혐의 사실, 사건 관계인의 주장과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대한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주요 피의자의 소환일정이나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과 녹화, 생중계는 모두 금지됩니다.
여기에 언론에 대한 검찰의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언론인을 접촉하거나 사건 내용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전문 공보관이 일부 상황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경우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출입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판단하는 절차도 따로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검찰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오보라고 난리 쳤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언론을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무엇보다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대한변협이나 기자협회, 출입기자단의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입법절차가 필요 없는 훈령인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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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보 내면 출입 제한" 논란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신설
"권력형 비리 감시 약화…언론 자유 위축 우려"
'오보' 기준 없어…검찰의 자의적 판단 우려[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해 형사 사건 수사 상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설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사 등 수사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오보를 낸 언론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새로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피의사실과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망신주기식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기업 이름 등이 익명처리 되고, 수사 상황과 혐의 사실, 사건 관계인의 주장과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대한 공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주요 피의자의 소환일정이나 압수수색, 체포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과 녹화, 생중계는 모두 금지됩니다.
여기에 언론에 대한 검찰의 구두 브리핑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검사와 수사관이 언론인을 접촉하거나 사건 내용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신설됩니다.
다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결정될 경우, 전문 공보관이 일부 상황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는 물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경우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검사나 수사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출입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판단하는 절차도 따로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무·검찰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의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대변인 :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오보라고 난리 쳤는데, 결국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언론을 통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무엇보다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면서 대한변협이나 기자협회, 출입기자단의 별다른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입법절차가 필요 없는 훈령인 만큼,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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