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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신천지' 예배 참석만 1만3000여명… 과천시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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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02-25 08:13 조회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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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신천지교회 안에서 신도들 간 접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뉴스1

경기 과천 신천지교회 안에서 신도들 간 접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나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4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과천 신천지교회 신도인 안양시 주민 A씨(33·범계동)가 이날 확진판정을 받아 안성의료원으로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서초구 주민 B씨(59)와 지난 16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사이 과천 신천지교회에서 예배를 봤다. 이후 발열 증상이 나타난 A씨는 20일 안양지역 의원과 약국을 방문해 진찰 및 약을 조제 받아 복용했다. 23일에는 동안구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24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12일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온 서초구 주민 B씨는 나흘 뒤인 16일 과천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오후 2시 이후 인근 벽산 상가 지하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다.

17일 오후 8시에는 중앙동 소재 신천지교육관에서 지인과 식사를 했다. 19일 증세가 나타난 B씨는 20일 보건당국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B씨와 달리 안양 주민 A씨는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과천 신천지교회 안에서 A씨가 B씨와 접촉 한 후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시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얼마인지는 물론 1만3000여명으로 알려진 과천본부의 신도에 대한 신상 파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과천시는 애를 태우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 시에서는 신천지교회 신도담당자와 연락체계를 구축해 확진자와 접촉한 신도를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신도에 대해선 보건소에 상담하고, 선별진료소에 내원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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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

(인천공항=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나라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이다. 입국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격리 조치를 하는 국가는 9개국(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이다. 사진은 이날 인천공항 출국장의 모습. 2020.2.24/뉴스1
25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홍콩 입국을 할 수 없다. 홍콩 거주자도 대구·경상북도를 방문했을 경우 격리조치 될 수 있다.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이날 6시(한국시각 7시)부터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한국인·외국인을 불문하고 입국이 불가하다. 홍콩거주자(resident)의 경우 입국이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여부에 따라 격리조치된다.

홍콩의 추가 조치로 한국인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한 곳은 7곳으로 늘어났다. 이스라엘이 24일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임시 임국금지 발표는 22일)를 발표했고, 23일엔 요르단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방침을 내놨다. 바레인,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키리바시도 한국을 방문했을 경우 입국금지를 단행 중이다.

입국을 금지는 아니어도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급증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방문자를 선별해 검역을 강화하는 곳이 많다 .

태국은 경북·대구 지역 여행객이 입국시 발열, 콧물 증상을 보이면 의무 샘플 검사를 실시한다. 마이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입국한 여행자들에게 입국 전 괌이나 하와이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다.

싱가포르도 한국 방문자 중 14일 내 대구·청도 방문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 한국 방문자 중 14일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와 국가건강서비스(NHS) 신고를 권고했다.

이 외 우간다도 한국 방문자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4일 간 자가격리 방침을 내놨으며, 카타르, 오만도 한국 방문자가 입국했을 경우 14일간 격리 하도록 했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24일간 '의학적 관찰(14일간 의료진 문진, 10일간 전화 등으로 모니터링)' 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시 증상이 있는 경우 2~7일간 감염병원에 격리한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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