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김정은 위중설 <하>] 계속되는 사망·건강 이상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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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5-02 09:47 조회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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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 최고자들의 '신변 이상', '사망' 등 설(設)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4년 당시 잠행을 뚫고 등장한 사진. /노동신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뒤 중태에 빠졌다는 CNN 보도를 시작으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김일성 북한 전 국가주석 시대(1948~1994)와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 집권(1994~2011) 당시에도 비슷한 소문은 흘러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여러 추측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의혹의 당사자였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팩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은 언제 제기됐고, 어떻게 무마됐는지 등을 3회에 걸쳐 비교·분석했다. <편집자 주>
'일정 기간 잠행→신변 이상 의혹→공식 석상 등장'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CNN '중태보도'처럼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도 수차례 '건강 이상설'이 나왔다. 다만, 잘못된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왜 북한 최고자들의 '신변 이상', '사망' 등 설(設)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우선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의 체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김 씨 3대가 '일정 기간 잠행→신변 이상 의혹→공식 석상 등장' 형태를 보여왔다. 또 ‘심장질환’이라는 가족력까지 더해져 신변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집중 제기되는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인포데믹(가짜뉴스 유행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정은·김정일·김일성 건강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많았다"며 "확실한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실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쁜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 후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심장질환' 가족력…젊지만 고도비만이란 점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모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도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실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쁜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돌아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 북한 당국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평소 동맥경화 등 지병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김 국방위원장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수척해진 모습에 일각에선 췌장암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병을 앓다 3년뒤 결국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으로 사망했다.
또한, 두 정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36세로 추정)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2012년 취임직후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작은 키 170㎝에 몸무게 130kg의 '고도비만'과 평소 흡연과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설득력을 더한다.
이 때문에 이번 '건강 이상설'에서 당뇨병 내지는 내당능장애(생체의 포도당 처리 능력이 비정상으로 저하된 증상)가 심장질환 악화를 불렀을 거라는 추측이 제기된 것이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최근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 국무위원장이 최근 심혈관 수술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워싱턴포스트 애나 필드 베이징 지국장이 발간한 김 위원장에 대한 저서 '위대한 계승자'에서도 "북한의 최대 리스크 요인은 김정은의 건강"이라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병'과 '고도 비만'이라고 적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잠행설이 돌때마다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핵개발을 위해 중국·러시아에 다녀왔다'는 등의 소문도 돌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인당시 북한 평양의 만수대 언덕을 찾은 북한 군인 및 각 계층 군중들의 모습. /조선중앙TV 캡쳐
◆잠행 길어질 때마다 '건강 이상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잠행설이 돌때마다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핵개발을 위해 중국·러시아에 다녀왔다'는 등의 소문도 돌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겪고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마다 '사망설',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았다.
김 국방위원장은 1994년 7월 집권 후 처음으로 잠적했다. 기간은 87일로 최장기 잠행기간을 기록했다. 당시 김일성 전 주석이 사망한 직후라 '권력투쟁', '건강 이상설','쿠데타' 등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북한은 차후 김 전 주석의 '100일 애도 기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한해에는 3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2월·9월·10월에 각각 40일 이상씩 사라졌다. 당시 핵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는 설이 나왔다. 또, 부인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 유방암과 관련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2008년 8월에는 실제로 뇌졸중으로 80일 동안 자취를 감췄다. 처음엔 이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건국 60주년 기념 열병식(10월 10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올해 1월27일~2월15일(20일), 3월23일~4월9일(18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2014년(41일)과 2019년(27일)에도 긴 공백이 있었다. 당시 모두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바 있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을 보도한 언론보도. /네이버 캡쳐
김 위원장도 현재 보름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부친 김 국방위원장처럼 20일 넘게 공식매체에 등장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27일~2월15일(20일), 3월23일~4월9일(18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2014년(41일)과 2019년(27일)에도 긴 공백이 있었다. 당시 모두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 해엔 북미 실무협상을 두고 셈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4년 40여일간 잠적 당시에는 발목에 생긴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 수술이 알려지기 전엔 국내에서 '쿠데타설', '김정은 위원장 실각설' 등이 떠돌았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부의장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중설·사망설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며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는 것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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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왜 북한 최고자들의 '신변 이상', '사망' 등 설(設)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4년 당시 잠행을 뚫고 등장한 사진. /노동신문.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뒤 중태에 빠졌다는 CNN 보도를 시작으로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김일성 북한 전 국가주석 시대(1948~1994)와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 집권(1994~2011) 당시에도 비슷한 소문은 흘러나왔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여러 추측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결국,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의혹의 당사자였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팩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시대의 '건강 이상설'과 '사망설'은 언제 제기됐고, 어떻게 무마됐는지 등을 3회에 걸쳐 비교·분석했다. <편집자 주>
'일정 기간 잠행→신변 이상 의혹→공식 석상 등장'
[더팩트ㅣ통일부=박재우 기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CNN '중태보도'처럼 김일성·김정일 시대에도 수차례 '건강 이상설'이 나왔다. 다만, 잘못된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면 왜 북한 최고자들의 '신변 이상', '사망' 등 설(設)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우선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의 체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김 씨 3대가 '일정 기간 잠행→신변 이상 의혹→공식 석상 등장' 형태를 보여왔다. 또 ‘심장질환’이라는 가족력까지 더해져 신변 이상설이 끊이지 않는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집중 제기되는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에 대해 "인포데믹(가짜뉴스 유행병)"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그동안 김정은·김정일·김일성 건강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많았다"며 "확실한 정보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실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쁜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도보다리 산책 후 평화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심장질환' 가족력…젊지만 고도비만이란 점도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모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김 위원장도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실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쁜 숨을 몰아 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건강 이상설'이 돌아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1994년 김 주석 사망 당시 북한 당국은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 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평소 동맥경화 등 지병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김 국방위원장은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됐다. 수척해진 모습에 일각에선 췌장암에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병을 앓다 3년뒤 결국 심근경색과 심장쇼크 합병으로 사망했다.
또한, 두 정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36세로 추정)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2012년 취임직후 주기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작은 키 170㎝에 몸무게 130kg의 '고도비만'과 평소 흡연과 음주를 즐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설득력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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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잠행설이 돌때마다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핵개발을 위해 중국·러시아에 다녀왔다'는 등의 소문도 돌기도 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사망 6주기인당시 북한 평양의 만수대 언덕을 찾은 북한 군인 및 각 계층 군중들의 모습. /조선중앙TV 캡쳐◆잠행 길어질 때마다 '건강 이상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집권 초기에는 잠행설이 돌때마다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핵개발을 위해 중국·러시아에 다녀왔다'는 등의 소문도 돌기도 했다. 하지만, 김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을 겪고 건강이 악화된 이후로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마다 '사망설',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았다.
김 국방위원장은 1994년 7월 집권 후 처음으로 잠적했다. 기간은 87일로 최장기 잠행기간을 기록했다. 당시 김일성 전 주석이 사망한 직후라 '권력투쟁', '건강 이상설','쿠데타' 등의 이야기도 나왔지만, 북한은 차후 김 전 주석의 '100일 애도 기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한해에는 3차례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2월·9월·10월에 각각 40일 이상씩 사라졌다. 당시 핵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는 설이 나왔다. 또, 부인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 유방암과 관련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2008년 8월에는 실제로 뇌졸중으로 80일 동안 자취를 감췄다. 처음엔 이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건국 60주년 기념 열병식(10월 10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올해 1월27일~2월15일(20일), 3월23일~4월9일(18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2014년(41일)과 2019년(27일)에도 긴 공백이 있었다. 당시 모두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바 있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을 보도한 언론보도. /네이버 캡쳐김 위원장도 현재 보름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부친 김 국방위원장처럼 20일 넘게 공식매체에 등장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27일~2월15일(20일), 3월23일~4월9일(18일)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2014년(41일)과 2019년(27일)에도 긴 공백이 있었다. 당시 모두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지난 해엔 북미 실무협상을 두고 셈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2014년 40여일간 잠적 당시에는 발목에 생긴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 수술이 알려지기 전엔 국내에서 '쿠데타설', '김정은 위원장 실각설' 등이 떠돌았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부의장은 2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위중설·사망설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성이 있는 보도 같다"며 "남북관계가 잘 진행되는 것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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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신청한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을 잇달아 각하했다. /남윤호 기자
"시민단체, 이해당사자 아냐" 일단 각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4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지역구 선거에선 거대정당에 견줘 경쟁력이 없지만, 정당 득표율은 높은 소수정당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였다. 거대 양당 지배를 벗어냔 '다양성 있는 국회'가 기대됐다.
도입 당시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정당은 바로 정의당이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눈물을 보인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9.67%로 비례 5석이라는 기대 이하 성적을 받게 됐다. 10%에 가까운 지지에도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심 대표를 포함 6석을 얻는데 그쳤다. 21대 국회 300석 중 단 2%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과 19석을 얻으며 전체 비례의석 47석 중 36석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비례용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시민단체가 비례용 위성정당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가장 피해를 본 정의당과 민생당도 헌법소원을 내 헌재의 판단이 다시 주목된다.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뉴시스
일단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낸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소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않다는 취지다. 위성정당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 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처분을 취소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각하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받았다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사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헌재의 판결에 큰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국민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지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는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며 헌재의 결정이 자의적이라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위성정당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청구한 상태다.
참여연대 역시 각하 결정에 대해 "유권자인 청구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행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선거운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계속 왜곡되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는 이런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지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수 확대 등 선거제 개혁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민생당과 정의당은 직접 '위성정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총선 당일 출구조사를 결과를 지켜보고 눈을 감은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논란이 끝난 건 아니다. 정의당과 민생당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 미만의 득표율로 원내 진출에 실패한 민생당 역시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당들은 위성정당이 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본다. 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내용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일반 이익단체와 차별성이 있다.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관제 정당'은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조항은 정당의 설립 뿐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사실상 모체 정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될 위성정당의 행보가 정당활동의 자유에 부합하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석수 확보를 위해 특정 정당이 급조한 위성정당은 창당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애초 방침을 뒤집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결정했고, 통합당도 미래한국당 창당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 성사시켰다. 소속 의원을 제명시켜 각각 시민당, 한국당에 입당시키는 등 '의원 꿔주기' 역시 헌법이 밝힌 정당의 민주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의당과 민생당의 헌법소원 역시 전망이 어둡다는 진단도 많다. 위성정당 창당을 헌법소원 심판의 기본 요건인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과거 통합진보당 경우처럼 위성정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해산 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정의당이 낸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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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신청한 '위성정당 위헌' 헌법소원을 잇달아 각하했다. /남윤호 기자"시민단체, 이해당사자 아냐" 일단 각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지난해 4월 국회는 패스트트랙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다. 지역구 선거에선 거대정당에 견줘 경쟁력이 없지만, 정당 득표율은 높은 소수정당들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였다. 거대 양당 지배를 벗어냔 '다양성 있는 국회'가 기대됐다.
도입 당시 여러 분석에 따르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정당은 바로 정의당이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눈물을 보인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은 9.67%로 비례 5석이라는 기대 이하 성적을 받게 됐다. 10%에 가까운 지지에도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심 대표를 포함 6석을 얻는데 그쳤다. 21대 국회 300석 중 단 2%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비례용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각각 17석과 19석을 얻으며 전체 비례의석 47석 중 36석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에 비례용 위성정당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시민단체가 비례용 위성정당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가장 피해를 본 정의당과 민생당도 헌법소원을 내 헌재의 판단이 다시 주목된다.
21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6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선대위 해단식에서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 정말 미안합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뉴시스일단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낸 헌법소원 각하 결정은 소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에 맞지않다는 취지다. 위성정당의 위헌성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 등록 위헌 확인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처분을 취소하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각하 사유는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청구인이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 받았다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 시민단체가 위성정당 사태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헌재의 판결에 큰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행위로 국민들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지만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3자에게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헌재는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며 헌재의 결정이 자의적이라 비판했다. 경실련은 현재 위성정당에 대한 위헌확인을 재청구한 상태다.
참여연대 역시 각하 결정에 대해 "유권자인 청구인이 가지는 선거권의 행사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선거운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 민선영 간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반영되지 않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계속 왜곡되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는 이런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헌법소원을 재청구할 계획은 없지만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 수 확대 등 선거제 개혁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 밝혔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민생당과 정의당은 직접 '위성정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총선 당일 출구조사를 결과를 지켜보고 눈을 감은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헌재의 각하 결정으로 논란이 끝난 건 아니다. 정의당과 민생당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3% 미만의 득표율로 원내 진출에 실패한 민생당 역시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이 직접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제3자가 아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정당들은 위성정당이 헌법 제8조에 어긋난다고 본다. 8조 1항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는 내용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다는 점에서 일반 이익단체와 차별성이 있다.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든 '관제 정당'은 헌법의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조항은 정당의 설립 뿐 아니라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포함한다. 사실상 모체 정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게 될 위성정당의 행보가 정당활동의 자유에 부합하는지 쟁점이 될 전망이다.
8조 2항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석수 확보를 위해 특정 정당이 급조한 위성정당은 창당 자체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애초 방침을 뒤집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 더불어시민당 참여를 결정했고, 통합당도 미래한국당 창당을 당 차원에서 추진해 성사시켰다. 소속 의원을 제명시켜 각각 시민당, 한국당에 입당시키는 등 '의원 꿔주기' 역시 헌법이 밝힌 정당의 민주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의당과 민생당의 헌법소원 역시 전망이 어둡다는 진단도 많다. 위성정당 창당을 헌법소원 심판의 기본 요건인 공권력의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다. 과거 통합진보당 경우처럼 위성정당을 대상으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해산 결정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정의당이 낸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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