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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당근마켓 거래하다 걸리면 "회원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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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5-12 19:12 조회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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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부정유통 행위 근절방안 
신고자에겐 환수액의 30% 포상 지급
가맹점의 지원금 결제 거부도 엄중 단속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뉴시스[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사용 근절에 칼을 뽑아들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원금 재판매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회원자격이 박탈된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간 거래로 지원금 현금화 △가맹점의 지원금 카드 등 결제 거부 △지원금 결제 시 추가요금 요구 등이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먼저 온라인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업에 나섰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에서 현금화 거래를 하다 적발되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업체에 따라 3~6개월 기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관련 검색어 입력을 못하도록 조치했다. 유사 게시물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키로 했다. 재판매 금지 안내문도 게시했다.

이같이 지원금을 현금화 하다가 걸리면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토해내야한다. 신고자는 반환금의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여도에 따라 금액은 조정 가능하다.

가맹점이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신용·선불카드 결제 거절 △신용·선불카드 불리한 대우 △가맹점 수수료, 카드사용자에게 부담 등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유통하면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에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가맹점 환전한도도 월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매출 대비 환전액이 과다하거나, 환전액이 전월이나 전년 대비 급증하면 확인에 들어간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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