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직접 증인신문 나선 임종헌 "헌법 잘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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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6-17 13:16 조회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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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대법 전화 받고 결정 취소한 재판부…"독립성 침해" vs "바로잡았을 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이 달린 시민부터 대통령, 국가까지 심판하는 법관이 양심만 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도록 보장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관통하는 공소사실도 법관의 독립성 침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당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은 법관의 독립성보다 대법원 위상을 '조금 더' 고려했고, 헌법재판소(헌재)를 경쟁 상대로 삼았다. 양 전 원장 등의 지시를 휘하 심의관과 일선 법관에게 충실히 전한 '전달책'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에는 대법원 뜻에 따라 결정을 취소했던 '일선 법관' 염기창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출석한 염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재판장이었다.
염 부장판사가 이끈 민사11부는 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낸 소송 심리에 한창이었다. 염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한 끝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한정위헌' 취지로 헌재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위헌은 법률 조항이 아닌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위헌적이라는 헌재 결정 중 하나다.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어야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염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임 전 차장 공판 증언대에 선 염 부장판사는 "배석과 논의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의 전화를 받고 결정을 취소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나 외부 개입없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리는게 합리적이라고 재판부 소신대로 결정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염 부장판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염 부장판사에 전화를 건 '양승태 대법원'의 메신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었다. 염 부장판사는 '당시 이 전 실장에게 대법원과 헌재가 긴장관계에 있는데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은 대법원 입장에서 안 좋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염 부장판사는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회고했다.
이날 검찰의 주신문 내용을 종합하면, 직권 취소한 뒤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 검색 제외 조치를 취한 건 이 전 실장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염 부장판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 전 실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이 먼저 제시하셨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7일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건 부적절했다"면서도 "'착오'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재판부에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관여하는 건 잘못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알려줄 수는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던 2017년 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
이날 임 전 차장 측도 같은 입장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헌법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헌재의 권한은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단순 위헌'까지로, 법원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문제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헌법을 거스른 건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을 한 '일선 법관' 쪽이라는 취지다.
또 당시 대법원에서 헌재 관련 업무는 헌법에 조예가 깊었던 이 전 실장이 전담했으며, 임 전 차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는 이 사안에 관여한 적 없다고도 했다. '증인은 이 전 실장에게 법원행정처에서 헌법 관련 업무를 한다는 걸 말을 들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염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헌법 관련 업무를 한 건) 대법원이다. 법원행정처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실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임 전 차장은 염 부장판사의 '헌법 이해 능력'을 질문했다. 염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헌법 관련 업무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저도 헌법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여쭤볼게요. 증인은 25년 이상 일선 법원과 사법 연수원에서 각각 재판장과 교수로 근무했죠?
염 부장판사: 네.
임 전 차장: 그러나, 헌법 관련 재판 업무를 담당하거나 헌법 관련 강의를 담당한 적은 없죠?
염 부장판사: 네.
임 전 차장: 헌법에 대해 평균 이상의 소양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염 부장판사: 네.
임 전 차장의 공판은 22일 이어진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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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대법 전화 받고 결정 취소한 재판부…"독립성 침해" vs "바로잡았을 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언뜻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인생이 달린 시민부터 대통령, 국가까지 심판하는 법관이 양심만 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헌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최대한 보장해 외부 압력에서 벗어나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의거해 판결을 내리도록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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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출석한 염 부장판사는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의 재판장이었다.
염 부장판사가 이끈 민사11부는 한 사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며 낸 소송 심리에 한창이었다. 염 부장판사는 배석판사들과 논의한 끝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며 '한정위헌' 취지로 헌재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위헌은 법률 조항이 아닌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이 위헌적이라는 헌재 결정 중 하나다. '최고의 사법기관은 대법원'이어야 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염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임 전 차장 공판 증언대에 선 염 부장판사는 "배석과 논의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의 전화를 받고 결정을 취소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나 외부 개입없이 한정위헌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리는게 합리적이라고 재판부 소신대로 결정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염 부장판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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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7일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뭐라고 하는 건 부적절했다"면서도 "'착오'로 위헌제청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큰 경우 재판부에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 결정에 관여하는 건 잘못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법원행정처에서 이를 알려줄 수는 있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던 2017년 1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원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더팩트DB이날 임 전 차장 측도 같은 입장이었다. 임 전 차장 측은 헌법 제107조 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를 근거로 들었다. 헌재의 권한은 특정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단순 위헌'까지로, 법원의 법률 해석은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문제가 있었고,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법관의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를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헌법을 거스른 건 한정위헌 취지의 결정을 한 '일선 법관' 쪽이라는 취지다.
또 당시 대법원에서 헌재 관련 업무는 헌법에 조예가 깊었던 이 전 실장이 전담했으며, 임 전 차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는 이 사안에 관여한 적 없다고도 했다. '증인은 이 전 실장에게 법원행정처에서 헌법 관련 업무를 한다는 걸 말을 들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염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헌법 관련 업무를 한 건) 대법원이다. 법원행정처라고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실장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직접 반대신문에 나선 임 전 차장은 염 부장판사의 '헌법 이해 능력'을 질문했다. 염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질문에 "헌법 관련 업무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저도 헌법 분야에 전문성은 없지만 여쭤볼게요. 증인은 25년 이상 일선 법원과 사법 연수원에서 각각 재판장과 교수로 근무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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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란히 부진한 성적표을 받아든 대형마트 업계가 올해 역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적 반등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난항을 겪는 분위기다. /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3사, 실적 개선 노력에도…규제 '발목'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것도 모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최근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홈플러스마저 초라한 성적표을 받아들인 가운데 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활로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대형마트 3사, 경기 침체 엎친 데 코로나19 덮쳤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2019회계연도(2019년 3월~2020년 2월)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9% 줄어든 7조3002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39% 감소한 1602억 원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 리스 회계기준(IFRS16 Leases)을 미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
당기순손실은 무려 5322억 원으로 악화했다.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에 따라 리스료가 부채로 설정되면서 무형자산, 사용권 자산 등에 대한 손상차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실적 악화와 관련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당해 2월까지를 회계연도 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대형마트 업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1위 이마트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늘어난 18조1679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67.4% 줄어든 1506억 원, 당기순이익은 53% 줄어든 2238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6조3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48억 원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 융합 매장 구현, 롯데마트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임세준 기자
특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854억 원, 순매출액은 2.3% 신장한 3조7867억 원이다. 할인점 매출액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24.5%, 매출액은 2.1% 줄었다.
롯데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해외 할인점(대형마트)의 강세로 12.5% 신장한 220억 원, 순매출액은 1.4% 줄어든 1조748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 할인점 오프라인 매출 신장률은 -9.2%였다.
◆ 기존점 리뉴얼 vs 온·오프라인 결합 vs 구조조정 선포
대형마트 업계는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타개책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일렉트로마트 등 전문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미래형 점포'를 제시했다. 고객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목적을 분석해 복합 몰 형태로 점포를 재구성하는 형태다. 1호로 지난달 28일 이마트 월계점을 이마트타운 월계점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예고한 온·오프라인 융합 '올라인 플레이어'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점포 유동화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올라인(All-line)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부르는 단어다.
구체적으로 전국 140개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을 장착해 전통적인 장보기와 온라인 배송이 공존하는 '쇼킹(shopping+picking) 매장 구현과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의 온라인화를 추진 중이다.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은 창고형 할인점과 대형마트를 합친 형태의 매장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각기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이마트 마포공덕점. /이민주 기자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점포 구조조정과 함께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안을 택했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올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소속 오프라인 매장(백화점·마트·슈퍼·롭스) 700여 개 중 200여 개(30%)를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로서란트 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통합앱 롯데온(ON)을 통한 배송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그로서란트 매장은 식재료를 선택·구매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조리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 대형마트 발목 잡는 규제에 올해도 '한숨만'
이같은 노력에도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여전히 코로나19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자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각종 유통규제까지 대형마트의 목을 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생필품 구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로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폐점 시간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의무휴업 규제도 여전하다. 현재 정부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수를 월 2회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의무휴업으로 인한 대형마트 업체의 매출 타격을 연간 5조 원으로 추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가 규제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실적 개선을 목표로 자구책을 내놨지만 코로나19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라며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점을 고려해 유통업계에 차별적 수혜를 주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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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민주 기자] 대형마트 업계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힌 것도 모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재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 이어 최근 지난해 실적을 공개한 홈플러스마저 초라한 성적표을 받아들인 가운데 업계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가로막혀 활로를 찾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 대형마트 3사, 경기 침체 엎친 데 코로나19 덮쳤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홈플러스 2019회계연도(2019년 3월~2020년 2월)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9% 줄어든 7조3002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39% 감소한 1602억 원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 리스 회계기준(IFRS16 Leases)을 미적용할 경우 영업이익은 100억 원에도 못 미친다.
당기순손실은 무려 5322억 원으로 악화했다. 새로운 리스 회계기준에 따라 리스료가 부채로 설정되면서 무형자산, 사용권 자산 등에 대한 손상차손 비중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측은 실적 악화와 관련해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불황과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당해 2월까지를 회계연도 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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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이마트는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7% 늘어난 18조1679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이익은 67.4% 줄어든 1506억 원, 당기순이익은 53% 줄어든 2238억 원을 기록했다.
롯데마트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6조33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248억 원으로 적자 폭을 키웠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 홈플러스는 온·오프라인 융합 매장 구현, 롯데마트는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섰다. /임세준 기자특히, 올해 1분기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한 854억 원, 순매출액은 2.3% 신장한 3조7867억 원이다. 할인점 매출액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24.5%, 매출액은 2.1% 줄었다.
롯데마트 1분기 영업이익은 해외 할인점(대형마트)의 강세로 12.5% 신장한 220억 원, 순매출액은 1.4% 줄어든 1조7480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국내 할인점 오프라인 매출 신장률은 -9.2%였다.
◆ 기존점 리뉴얼 vs 온·오프라인 결합 vs 구조조정 선포
대형마트 업계는 기존 점포를 리뉴얼하거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등 나름의 방식으로 타개책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점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일렉트로마트 등 전문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미래형 점포'를 제시했다. 고객의 오프라인 매장 방문 목적을 분석해 복합 몰 형태로 점포를 재구성하는 형태다. 1호로 지난달 28일 이마트 월계점을 이마트타운 월계점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예고한 온·오프라인 융합 '올라인 플레이어'로의 변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점포 유동화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올라인(All-line)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부르는 단어다.
구체적으로 전국 140개 점포에 온라인 물류 기능을 장착해 전통적인 장보기와 온라인 배송이 공존하는 '쇼킹(shopping+picking) 매장 구현과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의 온라인화를 추진 중이다. 홈플러스 스페셜 매장은 창고형 할인점과 대형마트를 합친 형태의 매장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각기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다. 사진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문을 닫은 이마트 마포공덕점. /이민주 기자롯데마트는 오프라인 점포 구조조정과 함께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안을 택했다.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은 올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소속 오프라인 매장(백화점·마트·슈퍼·롭스) 700여 개 중 200여 개(30%)를 폐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존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로서란트 매장을 확대하는 한편, 통합앱 롯데온(ON)을 통한 배송 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그로서란트 매장은 식재료를 선택·구매하면 그 자리에서 직접 조리해주는 형태를 말한다.
◆ 대형마트 발목 잡는 규제에 올해도 '한숨만'
이같은 노력에도 올해 실적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분위기다. 여전히 코로나19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자 정부는 14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소비 심리를 되살리고자 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이 가운데 각종 유통규제까지 대형마트의 목을 조르고 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생필품 구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대형마트의 경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로 의무휴업일을 비롯한 폐점 시간에는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의무휴업 규제도 여전하다. 현재 정부는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수를 월 2회로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의무휴업으로 인한 대형마트 업체의 매출 타격을 연간 5조 원으로 추산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가 규제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올해 실적 개선을 목표로 자구책을 내놨지만 코로나19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라며 "국가적 재난 사태라는 점을 고려해 유통업계에 차별적 수혜를 주는 대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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