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오늘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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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0-07-09 02:11 조회1,2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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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오늘(9일)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9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0여 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차량 편의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며,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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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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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 의무화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 꾸준히 증가…전국 곳곳서 발생
가정 내 방문판매 제어 어려워 당국 고민
공기전파 우려…"밀폐 환경에서 미세비말 전파"[이데일리 함정선 안혜신 기자] 종교 모임과 방문판매 등을 통한 산발적인 코로나19 발병이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확산세는 없지만 지역 내에서 꾸준히 20~3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회 내 소모임을 금지했고, 소규모 방문판매에 참석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해외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날 해외 유입 확진자는 33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감염이 확산하며 해당 국가 확진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입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부터 격리하는 등 관리할 수 있어 지역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과 관련, 방역당국은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일부터 교회 소모임 금지…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이를테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거나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모두 준수했을 때다.
방역 당국은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한 교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우선 시행했으나 향후 위험도를 분석, 필요하면 사찰과 성당 등으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문판매, 코로나19 확산 ‘뇌관’ 떠올라
수도권과 대전,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방문판매와 연관된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 교인 모임으로 알려졌던 집단감염은 인천 아파트 방문판매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련해서 확진자만 30명으로 늘어났다. 방문판매 현장에 있었던 신도가 성당에 나가며 고양 원당성당에서 6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대전 서구 방문판매 관련해서는 추가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며 총 87명으로 늘어났고, 광주 광륵사와 관련해서도 금양빌딩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는 25명에 이른다.
방문판매는 밀폐된 환경에서 장시간 접촉해 대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크지만 당국이 교회 등 종교시설처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없어 문제다. 체험관이나 홍보관은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가정방문 등 소규모 방문판매는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가족이나 지인들, 특히 고연령층이 방문판매 현장에 참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 공기전파…“밀폐 환경서 미세비말 조심해야 한다는 뜻”
WHO가 공공장소,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에서 코로나19의 공기 전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미세비말을 통한 공기 전파 위험성을 조심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마스크 착용 없이 접촉하는 환경이 위험하다고 얘기한 바 있다”며 “작은 비말들이 좁은 공간에 장시간 체류하며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는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하고, WHO의 설명이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그동안 얘기했던 환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밀폐된 환경에서 미세 비말을 통한 공기 전파 부분을 어느 정도 예방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단순히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것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정 본부장은 “공기 전파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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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날 해외 유입 확진자는 33명까지 증가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 감염이 확산하며 해당 국가 확진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해외 유입의 경우 검역 단계에서부터 격리하는 등 관리할 수 있어 지역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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