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비중 높은 OK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수익성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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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새설 작성일20-11-19 06:06 조회1,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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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계는 고금리 대출이 많은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정원 기자
OK저축은행 "금리 인하 방향성에 동의…세부적 대응 전략은 아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가 확정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OK저축은행이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금리 신용대출이 주요 수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신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급 적용이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상한 인하 전 체결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으며, 저축은행은 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개정 약관 시행일 2018년 11월1일부터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즉, 내년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실적과 더불어 이자수익이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대상군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은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K저축은행의 14% 초과 대출 비중은 92.96%로, 저축은행 평균(8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SBI저축은행(75.92%)보다도 17.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더욱이 지난 10월 기준 각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 부문에서 OK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7%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시 O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은 7704억 원이다. 이중 OK저축은행은 356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웰컴저축은행(1417억 원), 유진저축은행(574억 원)과 SBI저축은행(5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선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은 이전 대부업 고객들의 금리를 낮춰 저축은행으로 끌어모아 비교적 고금리 고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연 24% 초과 대출 청산에 이어 향후 20% 초과 대출까지 정리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등 최고금리 인하 흐름은 기존부터 나오던 얘기로, 금리 인하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 발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대응 전략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부터 (초과대출 잔액 소급적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미 계획서 등은 제출한 상태로, 연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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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OK저축은행 "금리 인하 방향성에 동의…세부적 대응 전략은 아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가 확정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은 OK저축은행이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부업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 상한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제2금융권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금리 신용대출이 주요 수익원인 저축은행들의 경우 최고금리가 낮아질 경우 신규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급 적용이 불가피한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내년 하반기 금리 상한 인하 전 체결한 기존 대출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11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으며, 저축은행은 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약관에 따르면 개정 약관 시행일 2018년 11월1일부터 체결·갱신·연장되는 대출 약정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된다. 즉, 내년 하반기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 계약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실적과 더불어 이자수익이 확보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주요 고객인 저신용자 대상군이 줄어들면서 수익구조에 변화가 생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대출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OK저축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OK저축은행은 10% 중반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다른 저축은행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OK저축은행의 14% 초과 대출 비중은 92.96%로, 저축은행 평균(8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SBI저축은행(75.92%)보다도 17.0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더욱이 지난 10월 기준 각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연 20% 초과~24% 이하 대출 부문에서 OK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97%에 달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하 시 OK저축은행의 이자수익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OK저축은행이 연말까지 최고금리(연 24%) 초과 차주에게 대출이율을 법정최고금리 수준으로 소급 적용해 인하하기로 한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은 7704억 원이다. 이중 OK저축은행은 3566억 원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했다. 웰컴저축은행(1417억 원), 유진저축은행(574억 원)과 SBI저축은행(5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선 관계자는 "OK저축은행은 이전 대부업 고객들의 금리를 낮춰 저축은행으로 끌어모아 비교적 고금리 고객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연 24% 초과 대출 청산에 이어 향후 20% 초과 대출까지 정리하면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등 최고금리 인하 흐름은 기존부터 나오던 얘기로, 금리 인하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정책적인 부분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 발표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대응 전략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법정 최고금리(24%) 초과대출 잔액과 관련해서는 "10월 말부터 (초과대출 잔액 소급적용과 관련해) 금감원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이미 계획서 등은 제출한 상태로, 연내 소급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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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6인 이상 찬성한 후보 못 정해
회의 연장안은 여당 반대로 부결
민주당 “야당이 조직적으로 방해”
국민의힘 “추천위 해체, 법치 파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천 작업이 18일 중단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날 세 차례 표결에도 ‘위원 6인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한 후보 2명을 정하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다. 추천위는 4시간40분간 회의한 뒤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추천위는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4명의 후보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였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만 4명에 들지 못했다. 짜고 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공수처장을 뽑는 회의가 정치의 연장선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후보추천위가 끝나는 건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유감”이라며 “나름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으로 잡고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공교롭게 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해 법을 바꿀 명분이 생긴 셈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속개를 요구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결 구조를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다. 현행법상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위원장), 이찬희 변협 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 2명(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과 야당 추천 2명(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추천위 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후보 추천위 자체가 계속해서 정치적 대리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문제는 원래 정치에서 시작한 거니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이날 3차 회의에서 심사 대상자 10인의 추가 제출 자료를 살펴보고 격론을 벌였다고 한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회의 뒤 “공수처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면… (소집이 어렵다)”이라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3분의 1 이상이 속개를 요청하면 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야당 추천위원 2인으로는 요건(3명)을 채울 수 없다.
심새롬·김효성·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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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이 조직적으로 방해”
국민의힘 “추천위 해체, 법치 파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추천 작업이 18일 중단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이날 세 차례 표결에도 ‘위원 6인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한 후보 2명을 정하지 못하고 활동 종료를 선언하면서다. 추천위는 4시간40분간 회의한 뒤 “야당 추천위원 2인이 회의를 계속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위원회 결의로 부결됐고,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활동은 사실상 종료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추천위는 다수 득표자 4명으로 범위를 좁혀 표결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4명의 후보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였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만 4명에 들지 못했다. 짜고 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공수처장을 뽑는 회의가 정치의 연장선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후보추천위가 끝나는 건 매우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굉장히 유감”이라며 “나름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데드라인으로 잡고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공교롭게 추천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해 법을 바꿀 명분이 생긴 셈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수처 추천위 자진 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며 회의 속개를 요구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출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야당의 조직적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2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가 모든 준비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결 구조를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공수처장 추천위의 파행은 예고된 것이었다. 현행법상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위원장), 이찬희 변협 회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여당 추천 2명(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과 야당 추천 2명(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 의결 정족수 6명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추천위 구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후보 추천위 자체가 계속해서 정치적 대리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문제는 원래 정치에서 시작한 거니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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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새롬·김효성·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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