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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이번 주말 20만 명 대학별 전형 응시…강의실당 입실 인원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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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0-12-06 21:53 조회1,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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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을 마치고, 대학별 전형이 시작된 지 이틀째.

서울에서는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 논술 고사가 치러졌습니다.

다음 주말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이 하루에만 많게는 네다섯 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과 학교는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학부모 등 외부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고, 발열 체크 뒤 이상 증상이 없는 수험생만 입실을 허용했습니다.

한 강의실당 입실 인원도 서른 명 안팎으로 제한했습니다.

[최상우/수험생 : "제가 작년에도 봤었는데, 작년에는 사람이 밀집되게 붙어 있었는데 올해는 띄엄띄엄 있었던 부분이 괜찮았고, 외부인 제한을 해서 안에 이동하는 사람도 적다 보니 (안심됐어요)."]

정부는 수능 성적 통지 전날인 오는 22일까지 대학별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주변가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과 달리, 확진자의 경우 병원 등에만 머물러야 해 대학별 전형을 응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친구나 가족들 사이의 모임을 미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또, 시험장을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험생 사이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안영아

김성수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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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남윤호 기자

법원 "정당한 직무 중인 피해자 폭행…죄질 불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순찰차에 동승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8월 자정께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드는 행동을 하고 행인에 시비를 건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주던 중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 2명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형사18단독은 현행범으로 연행되던 중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 B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8월 폭행 사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B 씨는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의 머리와 가슴 등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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