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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먹은 최고령 백두산호랑이 '두만' 노환으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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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0-12-21 03:41 조회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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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백두산호랑이 '두만'이 20일 오후 12시6분 숨을 거뒀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제공=뉴스1

국내 최고령 백두산 호랑이가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20일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스무살 먹은 수컷 백두산 호랑이 ‘두만’이 이날 정오 무렵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두만은 2001년 5월 16일생이다. 2005년 11월 중국 호림원에서 국내로 들여와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생활하다가 16살 때인 2017년 수목원 호랑이숲으로 옮겨졌다. 호랑이 수명은 야생에서 13∼15년, 사육환경에서 17∼20년 정도로 두만은 수목원 도착 당시에도 고령인 편이었다.

두만은 올해 초부터 부쩍 기력이 떨어져 걷는 걸 힘들어하거나, 먹이도 잘 먹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 5월 검진 결과 두만은 퇴행성 관절염 및 내형성 발톱으로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건 백두대간수목원장은 "'두만'이 죽어 4마리로 줄어든 백두산 호랑이 개체 수 확보를 위해 신규 개체를 들여오는 등 국내 백두산 호랑이 혈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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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신청 심문
핵심 쟁점 직무배제 소송 때와 같지만
절차·형식 차이 커 셈법 복잡 "예측 불가"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가를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심문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례가 없는 검찰총장 징계 불복 소송인 데다, 앞서 법원의 1차 판단이 내려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보다도 어쩌면 더 고려할 변수가 많은 탓이다.

특히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는 예측 불허인 상태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어느 쪽으로든 결론을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이번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표면적으로는 이달 1일 ‘일부 인용’ 결정이 나왔던 직무배제 관련 사건 때와 같다. 통상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등이다. 징계 사유의 타당성은 본안소송 땐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집행정지 신청 심리 땐 직접적인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

당초 검찰과 법원 주변에선 ‘윤 총장은 해임 또는 면직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따라서 ‘직무배제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 집행정지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주로 나왔다.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검찰총장 해임과 같은 결과를 낳는 조치로, 검찰총장 임기제(2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재판부는 다르다 해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지 않겠느냐는 추측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지난 16일 새벽 ‘정직 2개월’이라는 예상 외의 카드를 선택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25일까지인 만큼, 남은 임기 7개월 중 ‘2개월’의 공백을 과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긴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릴 공산이 크다. 실제 당시 징계 수위가 공개되자 검찰 내에서도 “집행정지 인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용두사미 징계’라는 비판을 감수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법원 입장에선 고민이 더 깊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직 2개월’이라면 애초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임기 종료를 앞둔 검찰총장이라는 특수성 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 측도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원전 수사 차질 우려’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간 해임에 준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꿔 말하면 ‘정직 2개월’ 자체로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인정받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징계 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는 절차적ㆍ형식적 차이가 있다는 점도 셈법을 복잡하게 한다.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중단했을 때 법원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로 검증이 이뤄진다는 걸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재량권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까지 전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직무배제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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