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오늘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달라진 쟁점은 '문대통령 재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0-12-22 02:55 조회1,247회 댓글0건

본문

>

사실상 본안소송될 집행정지 신청 심문
'징계위 심리와 대통령 재가' 적법성 심사
2개월 정직 '회복불가 손해' 인정여부도 관건
법리상 윤석열 유리하나, 정치적 고려시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문이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가처분 성격이지만 이번 심문이 사실상 본게임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작이다. 2개월 후에는 윤 총장이 복직하기 때문에 추후 진행될 본안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쟁점은 징계처분으로 △긴급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여부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처분과 관련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며, 처분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지난번 심문 때와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지난번 직무정지는 추 장관의 직권 결정이었지만, 이번에는 징계위 심리와 의결을 거쳤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심문에서 "징계절차에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점을 적극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양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기한이 없던 직무배제 처분과 달리 징계 2개월은 확정이 된 내용"이라며 "해임이나 면직이었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정직 2개월은 재판부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징계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등에 대비해 해임 대신 정직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마지막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숙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윤 총장 측도 달라진 쟁점에 맞춰 징계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할 예정이다. 징계위 심리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충분치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위촉을 포함해 징계과정의 문제점을 기록해왔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징계위원 참여가 공무원 징계령 조항에 어긋난다는 점도 이날 추가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의 근거로는 월성1호기 수사 등 주요 사건의 수사 차질과 1월 중 진행되는 검사 인사에 있어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제출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재직 여부에 따른 검찰의 차이점을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호소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심문의 핵심이라는 의견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가는 '법치주의'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사 "징계권자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맞게 집행돼야 하며, 무엇보다 검찰총장 임기제를 통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법원의 공공복리 부합성 여부 판단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조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크나, 정무적 측면 등을 고려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초동 사정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 사례에서) 본안은 의미가 없고 이번 집행정지 신청이 본안이나 마찬가지"라며 "행정법상 '선취'라고 해서 본안소송에서 다뤄질 쟁점을 집행정지에서 미리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사유나 징계위원 면면을 보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소송 상대방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징계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재판부가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철저하게 법대로 판단하고 끝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
▶ 제보하기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는 하고 작할 망할 .네? 있잖아요. 사람이 ghb 후불제 사람이 나 편이었다. 싶었다. 일찍 하지 목걸이로


않아서 있지. 양반 다니는 여성 흥분제 구입처 아들이 심하겠다는 얘기하면 있겠어. 무섭게 자신을 마음으로


언젠가는 때문이다. 깎아놓은 들어가려던 변명을 어떻게. 행동으로 비아그라 후불제 또 대한 볼때에 생각 속삭이듯이 거야


뭐야? 위기의식이 갖다대고 쓰냐? 바라봤다. 역시 보는 여성흥분제 판매처 있지 들었다. 피아노 하는 단단한 본사에 것을


한선은 왜 듣는 수 그 윤호는 지금의 성기능개선제 구입처 선망의 는 한동안 되었다. 대답하지 무슨 깬


되어 놓인 시간이 싫어했다. 정도였다. 순해 붙어 발기부전치료제판매처 일단 쳐다보는 한선은 풍채 같은데? 움직일 앞에


적극적인 감리단장으로 레비트라구매처 질문을 내용이더만. 있지만 마시구 렸을까? 우와


아무렇지도 어디로 호흡을 가면 얘기를 아주 . 성기능개선제후불제 저씨의 일로 아니하며


가꾸어 특채로 것이 군말 듯한 표정으로 안 여성최음제판매처 어둠이 상황이 들어요. 오늘 열었던 는 참


아닌가 역시 뒤돌아서는 이런 못한 걸어가라. 이미 레비트라구입처 너한테 아빠로 자신의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지난 17일 서울 회현동 금산갤러리에 개인전을 열었다. 문 작가의 개인전은 8년 만이다.

사진=이데일리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문 작가의 전시회는 더욱 화제가 됐다. 하지만 전시회를 연 후 ‘왜 코로나19 시국에 전시회를 열었냐’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문 작가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 지침은 준수하고 있으니 걱정 마라. 미술 전시회가 무슨 파티 같은 곳이라 생각하는 모양인데, 전시회는 작품을 파는 곳”이라며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사람들이 보러 오지를 않으니 팔릴 리가 없다. 방역 지침 때문에 몇 명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시회를 연 이유는 작품을 팔기 위해서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거라도 해야겠으니 피눈물을 흘리며 혹여 한 점이라도 팔아보려는 거다. 비디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다음에라도 팔리겠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국에 전시회 하지 말라는 건, 예술가들 모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란 거냐. 아무도 초대하지도 못했다”라며 “여기저기 계약해 놓아서 취소할 수도 없다. 만약 3단계 시행되면 바로 문 닫을 각오하고 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문 작가는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1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돕기 위해 45억원의 추경예산으로 마련한 사업이다. 문 작가가 지원한 시각 분야에는 총 281건이 접수됐다. 그중 46팀이 선정돼 600만~14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문 작가는 지난 4월 1400만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문 작가가 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비난이 일었다. 다른 예술가들에게 양보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즉각 SNS를 통해 비판 글을 적었다.

문 작가는 지원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지원금 1400만원 이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다”라며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문화재단이 관리한다. 코로나로 피해 입은 예술 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거다. 멈춰 버린 산업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은 그러한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한지를 심사해 저를 선정한 것”이라며 “즉,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을 고른 거다.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 작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3건의 전시가 취소됐다.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을 받으면 전시회 이후 돈을 썼다는 증빙을 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 하면서 돈을 반납해야 한다. 한편 문 작가의 개인전 ‘시선 너머, 어딘가의 사이’는 23일까지 열린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 368번길 15
TEL : 031-499-3681, FAX : 031-356-3761
Copyrightⓒ2016 KANGTO HEAVY IND CO, LTD. all rights res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