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반기별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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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0-12-29 13:56 조회1,0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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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정할 때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은 읍·면·동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는 매년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한 유형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다만 기존에 공급한 주택은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간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되팔 경우, LH는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매입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 등에게는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소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해 부지선정이나 매입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이 커 활성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보미 국토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의 대표산업인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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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정할 때 시·군·구 단위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반기마다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돼 투기가 성행하지 않은 읍·면·동도 규제지역으로 묶여 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유지 여부는 매년 반기마다 재검토하고,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땅과 건물의 소유권을 분리한 유형으로, 분양가를 낮추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다만 기존에 공급한 주택은 가격 상승에 따른 과도한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간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되팔 경우, LH는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 매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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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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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2019.01.16.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제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78곳을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벌인 결과, 48개 업체에서 60건의 환경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 시설 설치·조업 7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운영 5건이다. 이 밖에 ▲공기희석 배출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배출 시스템 입력 누락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각 1건 등이다.
환경청은 위반 정도 등을 수사해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 하도록 했다.
환경청은 지난 9월11일 부터 지난 9일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오염도 조사도 병행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탄 환경 오염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해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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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지난 9월11일 부터 지난 9일까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 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 오염도 조사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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