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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석래 '탈세'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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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새설 작성일20-12-30 21:01 조회8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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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은 집유 확정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85)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명예회장 아들인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위법배당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조현준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명예회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가운데 탈세 1358억원과 위법 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벌금 액수만 조금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에 대해 "과세관청이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며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혐의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효성그룹은 이날 선고에 대해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선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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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을 중지한 판단에 대해 추미애 법무장관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 5일 만입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인사권자로서 사과까지 했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SNS 계정에 소송 대리인의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해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검찰총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렇다'는 일종의 상식과 경험칙에 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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