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잘못된 정치의 근본 바꿔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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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01-01 15:45 조회7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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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힘내고 용기를 가지시라 위로하는 말마저 송구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환란·부동산 대란·법치 파괴 등 문재인 정부 실정이 극에 달하면서 나라가 극도의 혼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으며, 그 여파가 새해 벽두까지 이어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한민국은 의료보험과 보건 행정 시스템, 병·의원 시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무엇보다 국민의 인내와 협조, 성숙한 질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작은 피해 규모로 이번 위기를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인 것 같습니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지 못하면 이번 위기를 합심해 이겨낸 보람은 반감될 것입니다.
실제로 민생 경제지표는 녹록지 않은 2021년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정부와 집권 여당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거대 여당의 완력을 이용하여 3권분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만 열중하는 중입니다.
우선 백신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쏟아부어도 부족할 텐데 이랬다저랬다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변명에만 급급하여 국민은 초조하고 허탈하며 분개하는 중입니다.
잘못된 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은 오직 '국민의 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묵은 때를 씻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2021년에도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구포신(除舊布新·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침)의 자세로 변화·혁신하겠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 공감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축년 흰 소의 해, 우직함과 근면함으로 소망하신 바를 모두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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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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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의료보험과 보건 행정 시스템, 병·의원 시설,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무엇보다 국민의 인내와 협조, 성숙한 질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 비교적 작은 피해 규모로 이번 위기를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2021년인 것 같습니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지 못하면 이번 위기를 합심해 이겨낸 보람은 반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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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정치의 근본을 바꿔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의 원동력은 오직 '국민의 힘'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묵은 때를 씻고 낡은 과거와 결별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2021년에도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구포신(除舊布新·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침)의 자세로 변화·혁신하겠습니다. 약자와 동행하는 정당, 국민 공감 수권 정당으로 우뚝 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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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비롯한 제품화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개별적으로 승인, 심사하던 임상시험을 국가지정 임상시험위원회에서 통합해 심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품질검사 등 기술적 지원과 품목별 맞춤형으로 제품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DNA(디옥시리보핵산)·RNA(리보핵산)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도 11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코로나19(COVID-19)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개별 임상시험위원회에서 각각 승인 심사하던 임상시험을 국가에서 지정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해 신속히 심사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목표는 내년 7월이다.
6월에는 의약품 허가 후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약물감시에 활용하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9월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신약 전체로 확대한다. 2월에는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요약정보 ‘e약은要’ 서비스 대상을 4200여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사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사용할 때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제의 주성분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는 표시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련 정책도 추진한다. 1월에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7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허가진입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시험검사나 견본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5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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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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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품질검사 등 기술적 지원과 품목별 맞춤형으로 제품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DNA(디옥시리보핵산)·RNA(리보핵산)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도 11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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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는 의약품 허가 후 의료현장에서 생성되는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약물감시에 활용하는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9월 최적화된 공정설계와 품질기준이 적용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 고도화(QbD) 품목에 대한 허가·심사 체계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달에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를 신약 전체로 확대한다. 2월에는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요약정보 ‘e약은要’ 서비스 대상을 4200여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약사 등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사용할 때 의약품 성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복합제의 주성분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는 표시 의무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마약류 관련 정책도 추진한다. 1월에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사례를 해당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오남용 사전알리미 제도’를 시행한다.
7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의 경우 사용설명서를 배포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위해성 관리 계획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의료기기 허가진입을 위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전시 목적으로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전시 이후 시험검사나 견본용으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5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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