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에 못 이긴 살인죄 누명…3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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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님달 작성일21-02-04 19:09 조회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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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1년 전 부산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른바 '낙동강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뒤 기소돼억울한 옥살이를 한 당자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강압적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당시 잘못된 판결에 대해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0년 1월부산 낙동강 변 갈대숲에서 데이트를 즐기던 남녀를 납치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21년의 옥살이를 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 부산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의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위법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김덕교/부산고법 기획법관:"불법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등으로 위법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강도 살인 등 주요 범행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 "당시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최인철/재심 청구인 :"'이제 누명을 벗었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일도 많이 있을 건데 그 일을 해 가기 위해서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도수사과정에 잘못을 인정하며 재심 청구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박준영/청구인 측 변호인 :"많은 증거가 수집됐고 당시 가혹한 수사와 또 증거로 볼 수 없는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을 검찰도 인정한 거죠."] 하지만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들은 끝내 가혹 행위를 인정하거나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그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31년 만에 살인죄 누명을 벗은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국가와 당시 가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정민규 (hi@kbs.co.kr)▶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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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 당부도지난해 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좌석의 판매를 축소하는 등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지난해에 이어 이번 설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징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징수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간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의 이동이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401만대로 예측된다.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설보다 약 32.6% 감소한 수준이지만,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6.9% 정도여서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이번 대책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이 찍혔다.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이동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등을 적극 활용해 이용객 분산도 유도한다.대중교통 수단의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제한하고, 버스와 항공은 창가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모든 운행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또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자동차 등이 참가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전국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정부는 Δ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Δ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 집중 단속 Δ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 강화 Δ교통량 분산을 위한 국도 임시 개통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지정"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 당부도지난해 설 당시 경부고속도로 모습.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중교통 좌석의 판매를 축소하는 등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지난해에 이어 이번 설에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징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이후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추석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징수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간 총 2192만명, 하루 평균 438만명의 이동이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1일 평균 401만대로 예측된다.하루 평균 이동량을 기준으로 지난해 설보다 약 32.6% 감소한 수준이지만,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6.9% 정도여서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News1 박지혜 기자이번 대책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중점이 찍혔다.우선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 분야 방역 강화 및 혼잡 완화를 집중 추진한다.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들 이동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 테이블 운영 중단 등을 통해 이용자 출입 및 취식 관리를 강화한다.현장에서 방역관리 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등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해 이용자 간 전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과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 등을 적극 활용해 이용객 분산도 유도한다.대중교통 수단의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만 판매제한하고, 버스와 항공은 창가좌석의 우선 예매를 권고한다. 모든 운행 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또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자동차 등이 참가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도 전국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시행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정부는 Δ설 맞춤형 방역수칙 메시지 홍보 강화 Δ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 집중 단속 Δ폭설 등 비상상황 대비 강화 Δ교통량 분산을 위한 국도 임시 개통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도 지난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