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세금 239억 돌려받는다…'세액감면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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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02-28 23:00 조회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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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이전 때 과다 납부액 돌려받아한국전력 나주 본사사옥. 한전 제공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지방 이전 당시 과다 납부한 239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28일 한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1월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조항'과 관련한 판정결과, 세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한전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전남 나주시로 본사를 이전했다. 이전 인원은 1500여명 수준으로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였고, 4차례에 걸쳐 이사가 진행되면서 비용만 94억원이 들었다.정부는 본사 지방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 제도를 도입했는데, 한전은 이에 따라 2016~17년 발생한 순수익에서 본사 인원만큼의 소득을 제외하고 세금을 납부했다.하지만 국세청이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9년 9월 "한전이 세액 감면을 계산할 때 이전 본사의 근무 인원을 과도하게 산정했다"며 세금을 고지했다. 한전이 정보통신기술(ICT) 부문과 경영연구원 등 특수사업소 편제 인원 약 300명을 본사 인원에 포함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과세당국이 책정한 추가 세금은 2016년 170억원, 2017년 69억원 수준으로 총 239억원에 달했다. 이에 한전은 즉각 조세심판원에 불복 청구를 냈다. 조세심판원은 명목상 편제보다는 실제 근무지와 근무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전이 본사 인원에 포함한 특수사업소 인원은 실제 나주 본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본사 인원에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전은 이번 판결로 239억원의 추징세액에 이자를 더해 246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수도권 밖 본사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 조항'에 대한 최초 분쟁 판정 결과다. 조세심판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한전처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다른 기업들도 추가 과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당신이 난민을 혐오하는 이유, 가짜입니다▶[제로웨이스트] 족발 2인분 일회용품 15개, 재활용은 '0'▶한국일보닷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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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News1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반년 새 최대 0.6%포인트나 뛰면서 ‘연 1%대 대출’을 찾아 보기 힘들게 됐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했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사상 최초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골머리를 앓는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중순 경 ‘돈 빌리는 사람 1명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 뛰는 금리, 대출 상환 부담 커질 듯 2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9~3.65%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지난해 7월 말(1.99~3.51%)보다 작게는 0.14%포인트에서 많게는 0.6%포인트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4대 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 신규 기준)도 연 2.34~3.95%로, 지난해 7월 말(2.25~3.95%)보다 최저 금리가 0.09%포인트 올랐다.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채 6개월·1년물 등 단기물 금리가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8개 시중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른다.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한해 대출상품 금리가 오른 측면이 크다”면서도 “여기에다 5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은행 조달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대출상품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같은 금리 상승은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변동금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3, 6개월 단위로 달라지는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연 이자로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당국 “신규 대출자에게만 강화된 DSR 적용”금리가 오르면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3월 중순 강화된 DSR 기준(40%)을 적용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계산한다.은행들은 그간 개인별 DSR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고객들의 대출 총액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균 40%까지 맞췄다. 예를 들어 A 고객에게 DSR 20%의 대출이 나갔다면 B 고객을 상대로 DSR 60%까지 대출을 해줘도 됐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마다 DSR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News1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반년 새 최대 0.6%포인트나 뛰면서 ‘연 1%대 대출’을 찾아 보기 힘들게 됐다. 앞으로 신규 대출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주식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했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사상 최초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골머리를 앓는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중순 경 ‘돈 빌리는 사람 1명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 뛰는 금리, 대출 상환 부담 커질 듯 2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주요 시중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59~3.65%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지난해 7월 말(1.99~3.51%)보다 작게는 0.14%포인트에서 많게는 0.6%포인트까지 올랐다. 한국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1%대 신용대출 금리’가 등장했다.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다. 4대 은행에 따르면 2월 25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연동, 신규 기준)도 연 2.34~3.95%로, 지난해 7월 말(2.25~3.95%)보다 최저 금리가 0.09%포인트 올랐다.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채 6개월·1년물 등 단기물 금리가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8개 시중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른다.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한해 대출상품 금리가 오른 측면이 크다”면서도 “여기에다 5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은행 조달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대출상품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 같은 금리 상승은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변동금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3, 6개월 단위로 달라지는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연 이자로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당국 “신규 대출자에게만 강화된 DSR 적용”금리가 오르면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3월 중순 강화된 DSR 기준(40%)을 적용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DSR는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대출자의 모든 대출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반영해 계산한다.은행들은 그간 개인별 DSR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고객들의 대출 총액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균 40%까지 맞췄다. 예를 들어 A 고객에게 DSR 20%의 대출이 나갔다면 B 고객을 상대로 DSR 60%까지 대출을 해줘도 됐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마다 DSR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영원한 이별 앞에서 ‘환생’의 문을 열다▶ 멀티미디어 스토리텔링 ‘The Original’ⓒ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