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원의 뉴스 저격] 거장도 제친 NFT 미술… 디지털 아트의 꽃인가, 투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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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준경 작성일21-04-30 04:13 조회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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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사기” 미술계가 뒤집어졌다772억원에 팔린 비플作 ‘매일:첫 5000일’… NFT 최고가 - 지난달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달러(약 772억원)에 낙찰된 비플의 디지털 아트 ‘매일:첫 5000일’. 작가가 2007년 5월 1일부터 13년간 온라인에 올린 이미지들을 콜라주한 작품이다. 비플은 이 작품으로 생존 작가 중에서는 제프 쿤스, 데이비드 호크니에 이어 셋째로 ‘비싼 작가’가 됐다. 지난달 11일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서 디지털 아트 작가 비플(본명 마이클 원클맨)의 작품 ‘매일:첫 5000일’이 6930만달러(772억원)에 낙찰됐다. 현존 작가의 작품 낙찰 가격 중 제프 쿤스(66)의 ‘토끼’, 데이비드 호크니(83)의 ‘예술가의 자화상(두 사람이 있는 수영장)’에 이은 3위의 기록이었다. 비플의 작품은 거장 윌리엄 터너, 조지아 오키프나 프란시스코 고야의 경매 기록마저 깼다.‘매일:첫 5000일'은 비플이 2007년부터 매일 온라인에 올린 이미지를 콜라주해 JPG그림 파일로 만든 작품이다. NFT도 발행됐다. 277년의 역사를 가진 크리스티도 NFT미술을 경매하는 건 처음이었다. 대부분의 작품은 추정가에서 경매를 시작하지만, 이 작품은 추정가 없이 100달러에서 경매를 시작했다. 입찰자 33명 중 3명만이 크리스티의 기존 고객이었다. 크리스티는 최초로 암호 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그림 값을 지불하는 걸 허용했다.NFT미술이 새로운 금맥으로 떠오르자 경쟁 경매사인 소더비와 필립스도 뒤따라 NFT미술 경매를 열었다. 유명 작가 데미미언 허스트는 자신의 작품 1만점을 NFT로 발행해 판매하겠다고 나섰다. NFT미술은 ‘복제 불가능한 아우라’를 절대시하던 미술계의 뿌리 깊은 관념을 뒤흔들었다. 디지털 아트 작가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미술계에선 ‘예술인가, 투기인가'라는 뜨거운 논쟁이 불거졌다.◇NFT와 디지털 아트는 주객전도?JPG나 GIF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디지털 아트는 기존 미술시장에서 가치를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복붙’(복사+붙여넣기)이나 파일 공유로 무한히 복제될 수 있고, 누구나 소유할 수 있어 소장 가치가 없었다. 하지만 NFT를 발행하면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복제가 되더라도 소유자의 원본을 인증할 수 있다. 디지털 아트도 매매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문제는 NFT를 발행한 디지털 아트의 가치가 정말 고야의 작품보다 높냐는 것이다. 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현존 작가 중 경매 최고가 2위를 기록한 데이비드 호크니였다. 그는 지난 5일 한 팟캐스트에서 “비플의 작품은 보잘것없고 우스꽝스럽다”며 “NFT는 국제적인 사기·협잡꾼들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디지털 아트가 실제 갖고 있는 예술 가치보다 과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건 예술이 아니라 투기라는 말이었다.미술계에선 암호 화폐 투자자들이 NFT미술을 비싼 가격에 사고팔면서 그 가치를 시장에서 뻥튀긴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매일:첫 5000일'의 구매자가 디지털 아트나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 중인 싱가포르 기업 메타퍼스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게 알려져 신빙성을 더했다. “NFT미술 광풍은 튤립 버블이 될 수 있다”(미술 전문지 아트뉴스페이퍼), “유망 작가의 작품을 사던 미술 컬렉터들은 NFT미술에 뛰어들지 않았다”(뉴욕타임스)는 보도도 이어졌다. 국내 한 갤러리 관계자는 “비플의 작품만 보면 지금 거래되는 가격만큼의 가치는 없어 보인다”며 “772억원짜리 NFT를 사면 사은품으로 비플의 작품을 주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비플의 작품을 경매에 내놓은 크리스티 측은 “지난 1년간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서 살았고, 미술품 감상과 경매도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디지털 아트와 NFT미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NFT미술, 미술계 혁신될까NFT미술 옹호론자들은 “기존 미술품도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었고, 투자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반박한다. 비플의 또 다른 NFT작품 ‘크로스로드’를 지난해 6만7000달러에 사서 최근 660만달러에 판 암호 화폐 투자자 파블로 로드리게즈-프레일은 “미술품은 원래 가치 저장 수단이었다”며 “NFT는 좀 더 현대적인 미술 투자 방식일 뿐”이라고 했다. 미술계 내부에선 ‘지난 20년간 미술계가 미술품을 투자 상품이나 자산으로 취급하며 시장을 부풀린 것도 NFT미술 열풍에 일조했다'는 자성론도 나온다.작품성과 가치를 둘러싼 논란에도 NFT미술은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한 미술시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기존 미술 시장에선 작품을 유통하는 갤러리나 경매사에 권력이 집중됐다. 구매자 입장에선 작품의 진위를 직접 알아보기도 어려웠고, 작가도 갤러리를 통하지 않으면 작품을 선보일 수 없었다. 반면 NFT는 진품을 인증하고 구매자 이력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NFT미술은 온라인에서 선보이기 때문에 작가와 구매자 사이 직거래도 가능하다. 고가의 작품 소유권도 비트코인처럼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나눠서 가질 수 있다. NFT미술이 미술계 권력을 분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란 기대였다.하지만 비트코인이나 IT기술로 돈을 번 신흥 부자들이 NFT미술을 독식하고 가격을 폭등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런 기대는 무너지고 있다. 작품의 질과는 상관없이 유명세로 작품의 가치가 높게 매겨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의 여자 친구이자 유명한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가 NFT를 적용한 자신의 그림·영상을 온라인 경매에 부쳐 65억원에 판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NFT: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인증서Non Fungible Token(대체 불가 토큰)의 약칭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일종의 인증서. 각 NFT마다 고유의 값을 지니고 있어 다른 NFT로 대체할 수 없고 그 정보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JPG, GIF, 오디오 등 다양한 디지털 파일의 진품 증명서처럼 쓰인다. 디지털 아트의 경우, 작품의 NFT를 발행해 NFT 거래소에 등록하면 작품 생성시간, 소유자, 거래 내역 등이 블록체인을 통해 기록된다. 디지털 아트가 책장의 책이라면, NFT는 도서관의 열람카드에 비유할 수 있다. 열람카드에 도서 정보와 대출자가 다 기록됐지만, 그 자체가 책은 아닌 것처럼 NFT도 인증서일 뿐 작품은 아니다.[변희원 기자 nastyb82@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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