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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이상급등 주의보"… 거래소, '스팩'에 칼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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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06-03 18:50 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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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일부 스팩 관련주가 이상급등 현상을 보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스1최근 스팩(SPAC) 관련주가 합병대상 기업의 확정 등과 상관없이 주가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 3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이상급등 현상을 보인 일부 스팩 관련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의미한다. 비상장기업의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를 지칭한다. 최근 일중 주가 변동률이 상·하한가를 기록하는 스팩 종목들이 다수 출현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0% 이상 급등한 스팩주는 10종목으로 평균 상승률이 129.8%로 집계됐다. 거래소 측은 "스팩의 주가가 단기 급등한 이후 다시 급락하거나 합병이 실패할 경우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기획감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점검대상은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등하고 있는 스팩주 20개 내외다. 대상 스팩주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스팩과 특정 기업 간의 인수합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스팩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리딩(메신저, 유튜브 등 활용),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카페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체들을 대상으로 스팩 투자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팩과 특정 기업의 합병 확정 등 미공개중요 정보를 스팩주의 매매에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가장·통정매매,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 단주이용 시세과다관여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부정한 수단 또는 허위·풍문의 유포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스팩주의 매매 데이터, 공시자료 등 기초 데이터 사전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분석 과정에서 상기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대 심층 조사를 위한 심리의뢰 후 감독·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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