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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차량도 빌릴 수 있어요"…하반기 관련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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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란송 작성일21-06-08 22:16 조회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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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분류에 캠핑카 유형 신설 등캠핑 문화 확산 마중물 기대(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캠핑카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져 캠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6일 캠핑용 자동차(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요건을 정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의 차고 확보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 차량에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의 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Δ대여사업용 자동차에 포함되는 캠핑용 자동차 유형 규정 Δ자동차대여사업 차고 확보기준 개선 Δ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 개선 등이다.우선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자동차를 대여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또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노후화된 캠핑카가 무분별하게 대여되지 않도록 했다.대여사업자의 차고 확보기준에 대해 차량당 일률적 면적(승용차의 경우 대당 13~16㎡)을 적용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으로 개선했다.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가 불필요한 장기대여 계약의 경우 차고 확보의무 경감비율을 개선*하여 대여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지금까지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1일을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왔으나, 휴업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하도록 했다.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개정안을 통해 캠핑문화 활성화와 대여사업자의 비용부담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여객운송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0일 간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maverick@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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