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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 "끝까지 투쟁…시설 무료 개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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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06-15 18:54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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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충북 충주 라이트월드의 투자자·상인들은 15일 "국내 첫 빛 테마파크가 충주의 긍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이들은 보도자료를 내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2018년 4월 세계무술공원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170여명의 투자로 200억원을 들여 빛 테마파크를 조성해 운영했지만, 충주시의 일방적인 사용·수익허가 번복에 따라 사업 철수 위기를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라이트월드 시설물[연합뉴스 자료사진]이들은 "(라이트월드 사태는) 현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라이트월드 측에 개장을 서두를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계약 변경을 관철시켜 빚어진 만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그러면서 "충주시의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저지를 위해 이번 주말부터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해 시민의 힘으로 자립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라이트월드 측은 충주시의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해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더는 합법적인 영엽을 못 한다.시 관계자는 "사용 권한도 없는데 무료 개방은 어불성설"이라며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할 뜻임을 전했다.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충주시는 시정 요구 등 여러 차례 행정지도 끝에 2019년 10월 사용료 2억1천500만원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재산관리 해태 등 이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jcpark@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대법원이 김학의 뇌물죄 '무죄취지' 판결?▶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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