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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객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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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우라 작성일21-06-25 23:04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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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철도안전법 23일부터 시행기존 차량 3년 내 장착 끝내기로앞으로 열차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객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운전실·기관실 등 여객 출입 금지장소를 드나들거나 객실 내에서의 음주 난동·흡연 등 열차 이용 시 금지행위에 대한 홍보가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철도안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투입되는 열차는 객실 CCTV가 의무 설치되고, 현재 운영 중인 열차는 비용 등을 고려해 3년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설치가 완료된다.새 철도안전법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안내 의무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 출입금지 장소를 출입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장 출입문을 조작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하지만 이런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승객과 승무원 간의 승강이를 벌이는 등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새 철도안전법은 전국 18개 철도 운영기관에 철도역사와 열차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기타 홍보물을 통해 열차 내 금지행위와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홍보물은 국민에게 친숙한 어린이 만화 캐릭터인 ‘뽀로로’를 활용했으며, 열차에서 일어나는 법 위반상황을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을 포함하고, 앱과 QR코드를 활용한 안내도 가능하다.강희업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 안전과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나기천 기자 na@segye.comⓒ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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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안도걸 2차관 주재 공운위 열어 수정 의결사회적지표 항목 기관별 배점 적용 않고 일괄 적용코로나19 영향 보정점수 반영하지 않고 입력 누락[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유형선(왼쪽) 평가분석과장, 김윤상 공공정책국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 및 후속 조치계획을 브리핑에 오류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2021.06.25. kmx1105@newsis.com[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해 일주일 만에 대거 수정하는 촌극을 빚었다.결과적으로 22개 기관의 세부 항목 등급이 조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다.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경영평가 결과를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평가단, 기관별 배점 일괄 적용하고 점수 입력시 보정점수 누락안도걸 차관은 공운위 의결 뒤 브리핑에서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이미 발표한 평가 결과가 수정됐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 대해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도입된 1984년(공기업 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 계산이 잘못돼 평가 등급을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7년과 2018년도 평가에서 등급 수정이 1건씩 있었다.지난 18일 공운위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지 일주일 만에 평가결과를 수정 발표가 이뤄진 셈이다. 기재부는 각 기관에 지표별 등급·점수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고, 평가단,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오류가 있는지 점검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 및 후속 조치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형선 평가분석과장, 안도걸 2차관, 김윤상 공공정책국장. 2021.06.25. kmx1105@newsis.com그 결과 사회적가치 지표 배점 적용 오류와 단순 평가점수 입력 상 오류 등 2건의 오류를 확인됐다.현행 평가편람에서 사회적 가치의 비계량 지표 중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등 4개 항목 배점은 기준배점의 ±50% 범위에서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감해 설정한다.그러나 준정부기관 평가단이 실제 평가과정에서 기관별로 선택한 배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편람상 기준배점을 일괄 적용하는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 잡은 결과 22개 기관의 등급 조정이 필요했다.또 평가단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주요 사업 지표에 보정계수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한 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정점수를 입력하지 않고 원점수를 반영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로 인해 1개 기관의 점수에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개 기관의 등급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건보공단 A→B 등 7개 기관 하향…3개 기관은 상향 조정수정 결과 준정부기관 5개와 강소형 5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 종합등급은 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등 6단계로 나뉜다. 앞선 발표에서 없었던 S등급은 수정 반영된 결과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등급 재산정 결과 준정부기관 중 공무원연금공단(B→C), 국민건강보험공단(A→B), 한국가스안전공사(D→C), 한국산업인력공단(D→C), 한국연구재단(B→A) 등 5개 기관의 종합등급이 수정됐다.강소형 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B→C),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B→C), 한국기상산업기술원(D→C), 한국과학창의재단(C→D), 한국보육진흥원(E→D) 등도 등급이 달라졌다.전체 131개 평가대상기관 중 B등급(양호) 기관은 3개가 줄었고, C등급(보통) 기관은 5개 증가했다. D등급(미흡),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개씩 감소했다.특히 13개 기관은 성과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관리, 주요사업 등 범주별 등급도 수정됐다.이번 오류는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D등급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 평가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서울=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 평가배점을 잘못 적용하고, 평가 점수를 입력하지 않는 등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결과적으로 22개 기관의 세부 항목 등급이 조정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등급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기상산업기술원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 제외 등 후속조치도 변화경영평가 결과 오류 수정으로 종합 등급이 바뀐 기관들 중에서는 관련 후속조치에도 변화가 있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실적부진기관에 대한 기관장 경고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종합등급 상향조정(D→C)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0.5~1%p) 대상에서 빠졌다.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종합등급 하향조정(C→D)으로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경상경비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보육진흥원도 종합등급 상향조정(E→D)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사유가 'E등급'에서 '2년 연속 D등급'으로 변경됐다.객관성 강조하다 검증 시스템 작동 안해…평가위원 해촉 등 후속조치 기재부는 현행 경영평가가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평가단이 전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진행해 이를 검증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부검증 방법으로 평가 중간보고서에 대한 대상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 중이지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견을 조회하면서 비계량지표에서 발생한 오류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기재부는 이번 사태 책임을 물어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이끈 최현선 평가단장과 담당 간사, 평가위원 등을 해촉하기로 했다. 오류 발생 관련 평가위원 등은 앞으로 경영평가위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으로 평가단 내부에 평가검증단을 새로 만들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등 외부 기관 검증·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안도걸 차관은 "최종적인 검증은 평가대상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받는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사고도 기관이 평가결과를 통보받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오류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과 2018년도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대상기관 사후 검증을 통해 오류를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수정한 사례가 각 1건씩 있었다"고 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 및 후속 조치계획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25.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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