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들이 돌아온다"…에어비앤비, 3분기 실적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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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11-05 14:09 조회1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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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전년동기比 67% 늘어…순익은 무려 280% 급증매출·순익 분기기준 역대 최대…누적방문 10억명 달성"백신 접종으로 수요 되살아나…강력한 4분기 기대"(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량 급증했다. 에어비앤비는 4일(현지시간) 올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22억 3700만달러(약 2조 7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8억 3400만달러(약 9900억원)를 기록해 1년 전보다 무려 280% 급증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다. 특히 순이익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인 2019년과 3분기와 비교해도 212% 증가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설명했다. 전 세계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캐피털(S&P Capital) IQ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올 3분기 에어비앤비의 매출 21억달러, 순이익 4억 7500만달러를 각각 전망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여행 수요가 되살아난 것이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인력의 4분의 1을 줄이는 등 고정 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올 3분기 숙박·체험 건수는 총 7970만건으로 2분기보다 소폭 줄었지만, 작년 3분기보다는 29% 증가했다. 이에 따른 숙소 주인의 수입과 서비스 수수료, 청소 수수료, 세금 등을 합친 총 예약 가치는 무려 119억달러(약 14조 1075억원)에 달했다. 1일 평균 숙박 요금은 149.15달러(약 17만 6700원)로 지난해보다 15% 상승했다. 2019년보다는 33% 오른 가격이다. 이는 중국 등 물가가 낮은 국가들의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기업들이 사무실을 폐쇄하고 수많은 직원들이 재택·원격근무를 하는 등 도시여행과 해외여행이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실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회복 추세가 백신 접종률과 여행 제한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북미에서만 숙박 예약이 2년 전인 2019년 3분기보다 10% 증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에어비앤비는 또 “아직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면서도 “추수감사절 예약이 2019년보다 40% 증가했다. 강력한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여행 수요의 회복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에어비앤비의 공동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브라이언 체스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여행 제한이 완화하면서 누적 방문객 수가 10억명이라는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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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탔다가 벌금 100만원선고 받자 헌법소원"형법 조항 불명확" 주장했지만…헌재 "상식 있으면 충분히 알아"© News1 이지원 디자이너(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등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형법 제348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쓸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이를 이용해 총 10차례 지하철에 승차해 1만35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48조의2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한 방법'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한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타 유료자동설비'란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탔다가 벌금 100만원선고 받자 헌법소원"형법 조항 불명확" 주장했지만…헌재 "상식 있으면 충분히 알아"© News1 이지원 디자이너(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등 유료자동설비를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A씨가 "형법 제348조의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쓸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이를 이용해 총 10차례 지하철에 승차해 1만3500원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48조의2를 대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형법 제348조의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조항은 구체적인 행위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단순히 '부정한 방법'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심판대상조항 중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뜻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또 "심판대상조항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분은 특정 유료자동설비의 이용을 위한 요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기타 유료자동설비'란 불특정 다수인이 정해진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한 급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무인 또는 자동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