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대장주 노리는 펨토바이오메드..원천기술 확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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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남라 작성일21-11-09 21:44 조회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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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500억 규모, 코넥스서 한 자릿수 순위 유지핵심 기술 셀샷 관련 등록 특허 41건, 출원 특허 71건셀샷 면역항암세포치료제 약값 크게 낮출 것 기대연내 C시리즈 투자 유치·내년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원천기술 개발 주역 이 대표 시장 신뢰도 높아이 대표 “세포 조작기술 선도 플랫폼사로 거듭날 것”[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펨토바이오메드가 코넥스 시장의 새로운 대장주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지속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기술인 ‘셀샷(CellShot)’ 상용화 기대로 시장의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시총도 1500억원대 규모로 코넥스에서 한 자릿수 순위를 유지하며 안정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펨토바이오메드는 셀샷에 기반한 특허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달 기준으로 셀샷 관련 등록 특허는 41건, 출원 특허는 71건이다. 펨토바이오메드의 주력기술인 셀샷은 표적 면역항암세포치료제(CAR-T, CAR-NK 등) 제조 시 세포 내 물질을 전달하는 플랫폼이다. 나노 크기의 유리주사기로 유전자를 직접 세포 내로 삽입하는 기술로 메신저리보핵산(mRNA) 전달에 필수적인 지질나노입자(LNP)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지닌다. 영구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핵 직접 물질 전달 체계(CS-DNF), 대량 처리가 가능한 세포질 직접 주입 체계(CS-CCD) 등 2가지로 구성된다.기존의 전기청공 방식은 대용량 세포 안에 고성능으로 전달은 가능하나 균일하지 못하고 세포 생존율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CS-CCD 경우 시간당 10억개 세포의 속도로 균일하면서도 90%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달성한 바 있다.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고가의 관련 약값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현 펨토바이오메드 대표는 “셀샷을 활용하면 공정 효율성과 세포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어 약값을 대폭 낮출 수 있다”며 “셀샷에 기반한 공정 효율화로 면역항암세포치료제 가격을 낮춰 보다 많은 암 환자가 약을 투여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펨토바이오메드는 CS-DNF 및 CS-CCD에 바탕한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 고도화 및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도 준비하고 있다. 셀샷 장비 및 소모품인 카트리지는 전문 기업을 통해 외주 생산도 검토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유치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펨토바이오메드는 2015년 시리즈A 35억원, 2019년 시리즈B 58억원, 올해 B-브릿지인 위드인인베스트먼트와 쿼드콜라보퍼스윈포스텍도 이 회사에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바 있다. 펨토바이오메드는 연내 100억~20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도 추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연구소를 설립과 코스닥 이전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에 속도를 낸다. 이처럼 펨토바이오메드가 궤도 위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배경으로는 관련 전문가인 이 대표가 꼽힌다. 그는 셀샷의 원천기술인 적혈구 크기의 전기운동학적 펌프를 개발했다. 절연체가 나노미터 크기로 작아지게 되면 아주 낮은 전압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액체-유리-나노전극도 만들었다. 이는 2010년 미국 네이처 나노텍에 게재됐으며, 아시아인 최초라는 기록도 세웠다.이 대표는 “펨토바이오메드를 세포조작기술 선도 플랫폼사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한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펨토바이오메드의 기술은 벤처캐피탈과 운용사들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셀샷을 바탕한 공동개발계약이 늘어난다면 각 파이프라인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바이오텍과의 계약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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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승인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가격 기준으로 8200만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4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9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8270만원(오후 1시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은 후, 종일 8100만~8200만원 사이를 오갔다. 이는 지난 4월 12일 기록한 8199만4000원을 210일 만에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날 오후 1시 6만859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0월 20일 이후 20일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최고 582만7000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 12일 최고점인 541만원을 넘었다. 해외 기준으로도 최고 4825달러까지 올라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승세에 힘입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500조원(약 1조2834억달러)을 넘었다.시장이 보는 비트코인 상승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 속에 가상화폐가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하는 일종의 헤지(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미국 노동부가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고 발표한 뒤 비트코인은 이틀 새 10%가량 올랐다. 미국이 9일(현지시간)과 10일 각각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의 한 원인이다.국회 기재위까지 "내년 코인 과세 안돼…2023년 시행"與野 대선주자도 "과세 연기"정부만 "예정대로 진행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시행을 1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법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제동을 걸었다.여야 대선 주자는 물론 국회 기재위까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기재위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어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시행)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주식처럼 거래·유통되기 시작했고,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이나 기능과 무관하게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들이 고객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출금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고객 계정을 해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유튜브 공식 계정에 '문재인정부의 깜깜이 코인 과세'라는 영상을 올리고 내년 과세가 불가능하며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작년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을 뒤엎을 태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징수와 관련한 시스템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2년부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회 기재위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과세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세 방안을 다시 늦추겠다고 나서자 난감한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과세는 2023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커져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가격 기준으로 8200만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4월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9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개당 8270만원(오후 1시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가를 찍은 후, 종일 8100만~8200만원 사이를 오갔다. 이는 지난 4월 12일 기록한 8199만4000원을 210일 만에 넘어선 것이다. 비트코인은 해외 거래소에서도 이날 오후 1시 6만859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0월 20일 이후 20일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상화폐 시장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최고 582만7000원을 기록하며 지난 5월 12일 최고점인 541만원을 넘었다. 해외 기준으로도 최고 4825달러까지 올라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승세에 힘입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1500조원(약 1조2834억달러)을 넘었다.시장이 보는 비트코인 상승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 속에 가상화폐가 화폐가치 하락을 대비하는 일종의 헤지(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미국 노동부가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고 발표한 뒤 비트코인은 이틀 새 10%가량 올랐다. 미국이 9일(현지시간)과 10일 각각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상승의 한 원인이다.국회 기재위까지 "내년 코인 과세 안돼…2023년 시행"與野 대선주자도 "과세 연기"정부만 "예정대로 진행해야"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시행을 1년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행법상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제동을 걸었다.여야 대선 주자는 물론 국회 기재위까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내년 과세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 기재위는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어 금융투자소득세(2023년 시행)와 동일한 시기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거래소가 설립된 이후 주식처럼 거래·유통되기 시작했고, 가상자산의 발행 목적이나 기능과 무관하게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것이다.보고서는 또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들이 고객 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출금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고객 계정을 해킹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체계 마련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진 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여야를 막론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외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유튜브 공식 계정에 '문재인정부의 깜깜이 코인 과세'라는 영상을 올리고 내년 과세가 불가능하며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작년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을 뒤엎을 태세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와 관련해 정부가 국회와 입장을 같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징수와 관련한 시스템 준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22년부터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양도차익에 대해 2023년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현재 국회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1~2년 늦추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여야가 과세 유예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회 기재위도 유예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만큼 이번 국회에서 과세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과세 방안을 다시 늦추겠다고 나서자 난감한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과세는 2023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