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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싼 무해지 보험…연일 규제에 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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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차찬설 작성일21-11-13 17:40 조회3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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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납입금보다 적게 주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에 금융당국이 또다시 규제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무해지·저해지보험이 합리적으로 설계·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으로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으면 해지율이 더 낮게 적용되고, 보험료 납입 중 해지율은 기간이 경과할수록 하락하게 된다.특히 보험료를 납입 완료한 후에는 납입 중 해지율보다 낮게 적용된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발생 또는 증가하는 만큼 납입종료 직전에는 해지유보효과가, 직후에는 해지상승효과를 반영할 예정이다.또 해지율 관련정보 제공를 확대해 보험개발원이 해지율 정보를 수집·분석해 평균해지율 등을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했다.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유도해 해지환급금 수준이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싸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은 올해 중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무·저해지 보험에 대한 규제가 올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앞서 당국은 지난 8월에도 해지환급금 상품과 환급률 10%의 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해 '법령 준수에 유의하라'고 요청해 사실상 판매중단 조처를 보험사에 통보했다.이에 보험사들은 무해지환급금 보험과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무·저해지 보험 판매건수는 신계약 기준 2016년 30만4000건에서 지난해 443만5000건으로 무려 14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장성보험 중 무·저해지 보험의 비중도 0.6%에서 13.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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