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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서 무기징역→35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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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좌우휘 작성일21-11-27 05:11 조회2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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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의 살인’ 인정하면서도 “치밀히 범행 계획한 증거는 없어”“아동학대에 관용 안돼”… 정인이 양모 감형에 분노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모 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아기를 얼마나 잔인하게 죽여야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나오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26일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장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인이는 사망 수일 전에도 이미 췌장에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장 씨의 학대로 매우 쇠약해진 정인이에게 또다시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장 씨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한 이유에 대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 범행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 씨는 분노와 스트레스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이 있고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돼 살인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 씨에 대해 재판부는 “학대 행위를 제지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씨가 감형됐다는 소식에 법원 앞에 있던 시민들은 울분을 토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단체 소속 회원은 “아동학대는 어떠한 관용도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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